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채종농가”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대행하여 보급종 종자(이하 “종자”라 한다)를 생산하는 농가(農家)를 말한다.
제3조(채종농가의 요건)
제3조(채종농가의 요건) 채종농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종자산업법」제22조제5호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농가일 것2.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일 것3. 채종지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농가일 것4. 재배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할 것나.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다.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라. 재배지 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4조(종자생산 대행 신청)
제4조(종자생산 대행 신청) 채종농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의 연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발급 등)
제5조(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발급 등)① 제4조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채종농가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자대행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재배지에 대한 면적과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채종농가 또는 채종단지별로 할 수 있으며, 채종단지별로 발급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자에게 채종농가별로 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종자생산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 시 제3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종농가의 재배지 면적, 품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종단지)
제6조(채종단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채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다만, 품종의 특성, 재배지 조건,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채종단지의 규모와 품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보급종 재배지가 집약되어 있을 것2. 벼는 30헥타르, 보리·콩 등 밭작물은 20헥타르 범위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규모일 것3. 1개 단지에 1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일 것4. 보급종 재배지를 지도·관리하기가 용이하거나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보급종 재배지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지역일 것
제7조(보급종 재배지의 관리)
제7조(보급종 재배지의 관리)① 보급종 재배지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하고, 채종단지 대표자는 우량종자의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채종농가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배지도·관리는 국립종자원에서 고시하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하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라 한다)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을 따를 것2. 순도 높은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형주 및 이품종 등을 지속 제거할 것3. 혼종방지와 종자품질향상을 위해 수확까지 수시로 재배지를 점검ㆍ확인할 것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채종단지 평가)
제8조(채종단지 평가)① 도지사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종자수매가 완료된 후에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채종단지별 종합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채종농가 선정 및 단지지원 등 보급종 생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지도사 지정)
제9조(전담지도사 지정) 도지사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채종단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전담지도사에게 파종에서 수확 시 까지 건전한 종자생산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채종단지 대표자 등)
제10조(채종단지 대표자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종단지별로 대표자를 위촉할 경우 채종단지 회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위촉한다.② 채종단지 대표자의 배치 시기와 활동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치 시기: 종자생산 대행 신청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의 경우 생산·지도 수요가 적은 1월, 2월은 제외한다.2. 활동 일수: 주당 평균 4일. 다만, 도지사가 기상 동향 등 단지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활동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임무 및 활동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 설치)
제11조(표지판 설치) 도지사는 채종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파종 후 즉시 채종단지에 단지명, 품종, 면적, 생산목표량 등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제12조(채종농가 교육 등)
제12조(채종농가 교육 등)① 채종농가의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채종단지 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역별 파종에서 수매완료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채종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종자수확 및 보관 관리·감독)
제13조(종자수확 및 보관 관리·감독) 도지사는 채종농가가 수확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혼종 등 종자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4조(협의회 구성)
제14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농협 관계자, 생산자 단체, 대량 종자수요처, 도의회 의원, 종자 생산·공급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