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자생산대행신청서

접수인란접수인란결재인란
종자생산대행신청서종자생산대행신청서종자생산대행신청서종자생산대행신청서종자생산대행신청서종자생산대행신청서
신청인①성 명(성별: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작물의 일반명⑤작물의 일반명⑥품종의 명칭⑥품종의 명칭
⑦재배지 면 적(a)⑦재배지 면 적(a)⑧책임생산량(㎏)⑧책임생산량(㎏)
⑨재배지 소재지⑨재배지 소재지
⑩다 짐 사 항⑩다 짐 사 항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르겠습니다.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르겠습니다.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르겠습니다.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사용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3.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겠습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6.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르겠습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40512-09811(민) 210㎜×297㎜ ’98.5.2.승인 신문용지54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국립종자원 관할지원장
신청서접 수
신청서접 수
서류검토 및 포장확인
서류검토 및 포장확인
발 송
발 송결 정
발 송결 정
발 송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서류정리, 보관
서류정리,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작 성 요 령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타자 또는 컴퓨터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란”을 증설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법인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②생년월일”란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가 나 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4. “③주소”란에는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고, 반드시 주소 끝의 괄호안에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 시, 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하여도 좋음
 5. “⑤작물의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일반명 : 양파
 6. “⑨재배지소재지”란에는 종자생산재배지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종자생산대행확인서

신청인①성명(성별: )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
⑤작물의 일반명⑤작물의 일반명⑥품종의 명칭
⑦재배지 면 적(a)⑦재배지 면 적(a)⑧책임생산량(㎏)
⑨재배지 소 재 지⑨재배지 소 재 지
⑩ 다 짐 사 항⑩ 다 짐 사 항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2. 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여야 합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당해 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보상을 일체할 수 없습니다. 6.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2. 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여야 합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당해 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보상을 일체할 수 없습니다. 6.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종자생산, 검사, 수매 등 처분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2. 종자는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종자생산은 반드시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재배지에서 생산하여야 합니다. 4.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한 생산책임량을 생산하며 생산된 종자의 출하를 고의로 기피할 때에는 종자생산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종자생산을 위하여 공급받은 종자량에 대하여 당해 연도 원종생산비용으로 종자대금을 회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보상을 일체할 수 없습니다. 6.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단지간, 채종농가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채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문제 해결 등 원활한 종자생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7. 정부보급종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매하거나 소정의 생산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부를 수매하지 아니할 경우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종자생산대행자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40512-09911(비) 210㎜×297㎜ ’98.5.2.승인 보존용지(2종) 70g/㎡40512-09911(비) 210㎜×297㎜ ’98.5.2.승인 보존용지(2종) 70g/㎡40512-09911(비) 210㎜×297㎜ ’98.5.2.승인 보존용지(2종) 70g/㎡40512-09911(비) 210㎜×297㎜ ’98.5.2.승인 보존용지(2종) 70g/㎡40512-09911(비) 210㎜×297㎜ ’98.5.2.승인 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채종농가”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대행하여 보급종 종자(이하 “종자”라 한다)를 생산하는 농가(農家)를 말한다.

제3조(채종농가의 요건)

제3조(채종농가의 요건) 채종농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종자산업법」제22조제5호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농가일 것2.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일 것3. 채종지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농가일 것4. 재배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할 것나.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다.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라. 재배지 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4조(종자생산 대행 신청)

제4조(종자생산 대행 신청) 채종농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의 연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발급 등)

제5조(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발급 등)① 제4조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채종농가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자대행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재배지에 대한 면적과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채종농가 또는 채종단지별로 할 수 있으며, 채종단지별로 발급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자에게 채종농가별로 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종자생산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 시 제3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종농가의 재배지 면적, 품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종단지)

제6조(채종단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채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다만, 품종의 특성, 재배지 조건,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채종단지의 규모와 품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보급종 재배지가 집약되어 있을 것2. 벼는 30헥타르, 보리·콩 등 밭작물은 20헥타르 범위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규모일 것3. 1개 단지에 1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일 것4. 보급종 재배지를 지도·관리하기가 용이하거나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보급종 재배지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지역일 것

제7조(보급종 재배지의 관리)

제7조(보급종 재배지의 관리)① 보급종 재배지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하고, 채종단지 대표자는 우량종자의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채종농가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배지도·관리는 국립종자원에서 고시하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하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라 한다)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을 따를 것2. 순도 높은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형주 및 이품종 등을 지속 제거할 것3. 혼종방지와 종자품질향상을 위해 수확까지 수시로 재배지를 점검ㆍ확인할 것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채종단지 평가)

제8조(채종단지 평가)① 도지사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종자수매가 완료된 후에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채종단지별 종합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채종농가 선정 및 단지지원 등 보급종 생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지도사 지정)

제9조(전담지도사 지정) 도지사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채종단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전담지도사에게 파종에서 수확 시 까지 건전한 종자생산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채종단지 대표자 등)

제10조(채종단지 대표자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종단지별로 대표자를 위촉할 경우 채종단지 회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위촉한다.② 채종단지 대표자의 배치 시기와 활동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치 시기: 종자생산 대행 신청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의 경우 생산·지도 수요가 적은 1월, 2월은 제외한다.2. 활동 일수: 주당 평균 4일. 다만, 도지사가 기상 동향 등 단지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활동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임무 및 활동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 설치)

제11조(표지판 설치) 도지사는 채종농가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파종 후 즉시 채종단지에 단지명, 품종, 면적, 생산목표량 등이 포함된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제12조(채종농가 교육 등)

제12조(채종농가 교육 등)① 채종농가의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채종단지 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역별 파종에서 수매완료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채종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종자수확 및 보관 관리·감독)

제13조(종자수확 및 보관 관리·감독) 도지사는 채종농가가 수확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혼종 등 종자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4조(협의회 구성)

제14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농협 관계자, 생산자 단체, 대량 종자수요처, 도의회 의원, 종자 생산·공급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