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킨텍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킨텍스의 대표자는 효율적인 경영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 등)
제4조(출자 등)① 경기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킨텍스의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② 경기도는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등 출자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경기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킨텍스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2.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의 개최4. 그 밖에 킨텍스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와 사업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킨텍스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