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ㆍ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ㆍ교환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ㆍ교환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ㆍ교환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ㆍ교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ㆍ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2.3.4.]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조 관련)

[비고]
가.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별표 2]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청구의 범위기 준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1건당 1,000원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여비 등 ∙교통비 ∙숙박료실 비 실 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취급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교통비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2.>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개정 2022.12.30.>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와 제3조에 따른 실비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경기도지사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4.]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9.26.]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9.26.]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설 2025.9.26.][본조신설 2023.12.22.]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