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제9조(통계)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