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16.12.16.] <개정 2019.4.19., 2020.05.19., 2020.10.8.>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8.]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의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19.07.01.>2. 위촉직 위원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기금ㆍ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5.17.>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정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①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5.20., 2023.3.6.>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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