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2.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3.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07.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하여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2, 2009.10.5, 2012.3.5, 2013.7.1., 2014.4.2., 2015.10.13.>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4.4.2.>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2.5.11>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지하수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4.4.2.>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4.2.>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4.2.]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 2014.4.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2.>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4.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3.7.18.>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