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7.19.]5. 청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19.]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수요 사항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전문개정 2022.7.19.]4.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2.7.19.]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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