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청년시설로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7.>4. 삭제 <2025.5.7.>[전문개정 2021.5.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5.7.>1.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안내 및 홍보[전문개정 2025.5.7.]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전문개정 2025.5.7]3.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지원사업 추진[전문개정 2025.5.7.]4. 각종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전문개정 2025.5.7.]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5.7.][본조신설 2021.5.20.]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공간 시설 등 공간 설치ㆍ운영 지원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5.20.]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개정 2021.5.20.>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안전 관리 등)
제9조(안전 관리 등)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