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28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답변서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3.1.2.]
청문 사전답변서
이 청문 사전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적어 청문기일 3일 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 명 
 연 락 처
청문주재자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견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 (의견제출인)청문대상자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청문대상자 (의견제출인)청문대상자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예정된 처분예정된 처분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청문일시청문일시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처분부서처분부서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의 견의 견[별지] 사용 가능[별지] 사용 가능[별지] 사용 가능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기 타기 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문대상자(의견제출인)청문대상자(의견제출인)청문대상자(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문기일 변경신청서

1. 신청인성명
1. 신청인연락처
1. 신청인주소
1. 신청인청문대상자와의 관계
2. 청문대상자성명(명칭)
2. 청문대상자주소
3. 변경신청예정된 처분
3. 변경신청청문일시년 월 일 시
3. 변경신청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희망 청문일시년 월 일 시
3. 변경신청그 밖의 사항
※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3.1.2.]

[별지 제3호서식] 청문결과 반영통지서

1. 당사자성명(명칭)
1. 당사자주소
2. 청문실시 결과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2. 청문실시 결과출석여부출석( ) / 불출석 ( )출석( ) / 불출석 ( )출석( ) / 불출석 ( )출석( ) / 불출석 ( )출석( ) / 불출석 ( )
3. 청문결과 반영예정처분
3. 청문결과 반영실제처분
3. 청문결과 반영청문결과 반영여부반영( ) / 미반영 ( )반영( ) / 미반영 ( )반영( ) / 미반영 ( )반영( ) / 미반영 ( )반영( ) / 미반영 ( )
3. 청문결과 반영청문결과 반영여부미반영 사유
3. 청문결과 반영처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3. 청문결과 반영그 밖의 사항
4. 처분담당자부서명담당자(직․성명)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담당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대상)

제2조(청문대상)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문대상이 되는 처분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1.2., 2023.8.28.>1. 삭제 <2023.8.28.>2. 삭제 <2023.8.28.>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23.1.2.]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② 법무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③ 법무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5조(사전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개정 2023.1.2.>)

제5조(사전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개정 2023.1.2.>)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제6조(기일조정)

제6조(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 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후단신설 2023.1.2.]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

제8조(청문의 결과)

제8조(청문의 결과)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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