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말한다.3.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5.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

제7조(협력)①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도 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도 내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