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0.8.>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7.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5.7.18.>]8.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6.6.29.>[제5호에서 이동 <2025.7.18.>]9.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3.4.][제6호에서 이동 <2025.7.18.>]10.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0.10.8.][제7호에서 이동 <2025.7.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5.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제도의 지원8. 법 제9조의4에 따른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9.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10.8.]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제6조(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 확보를 위해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의2(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제6조의2(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도지사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0.]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제7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8조

제8조 삭제 <2022.3.4.>

제9조(청소년 거리 조성)

제9조(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2. 국내ㆍ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5.20.]

제10조의2(보조금)

제10조의2(보조금)①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21.5.2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ㆍ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 및 재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8.]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제12조(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① 청소년 수련시설은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0.]

제13조(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

제13조(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인 청소년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3.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4.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운동5.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6.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0.]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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