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개정 2025.10.10.>라. 그 밖의 도지사가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시·군, 교육청, 치의학 및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