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등)
제2조(지원절차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정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시·군의 계획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등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아 공급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업무 진행과 관련된 사항2.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3.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사항의 협의·조정4. 조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건의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또는 위원중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1.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21.4.8.>2. 경기도 축산물유통 담당과장3. 경기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4. 식재료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시·군 학교급식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7. 학교 영양(교)사 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및 급식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8.>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됨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
제5조(위원회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4.8.> [단서삭제 2021.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요구 자료의 제출 및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우 예산추계와 관계 법령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급식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건 발생 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회의 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⑥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가격 결정 등 여러 분과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운영한다.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