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5.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채종 농가 지원)
제5조(생산·채종 농가 지원)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재배 생산보상금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가공·판매 지원)
제6조(가공·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관련 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2. 토종농작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
제8조(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①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한다.[전문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