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5 시행 2020-05-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직인성 명 (명칭)생 년 (설립년도)생 년 (설립년도)년
1.추천대상자 (기관·단체)주 소 (소재지)
1.추천대상자 (기관·단체)연락처☏ : ) 핸드폰 :이메일
2.추천요지
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3.추천부문‧분야 : 부문, 분야
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는(은) 위의 사람(기관·단체)을(를) 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 또는 20명이상의 자
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구비서류 : 1.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신청인 제출 원본)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1부
< 신청자 > (추천대상자)<추천자>< 접수 >
개인시‧군, 기관‧단체, 20명이상의 자 (추천대상자이외의 자, 연서 첨부)도
도
기관‧단체시‧군, 타 기관・단체, 20명이상의 자 (기관·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 연서 첨부)도
도
시·군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앞면)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뒷면)

 5. 작성분량
 - 총 1페이지 이내로 추천자가 기재
 6. 구비서류
 -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3번), 별도 증빙자료(4번)에 대한 별도 서식 필요없음
 -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의 경우, ‘허가‧등록증’ 첨부 제출
 - 시·군의 경우, 소개서 필요없음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개인 부문)

1.대상자성 명( 한 자 )( 한 자 )생년월일년 월 일 (만 세 / 남 또는 여)년 월 일 (만 세 / 남 또는 여)년 월 일 (만 세 / 남 또는 여)반명함 (3×4cm)
1.대상자주 소(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반명함 (3×4cm)
1.대상자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반명함 (3×4cm)
1.대상자주 요 경 력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현) (기간 : ~ ) 전)
1.대상자신청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
2.신청이유 (공적요약)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①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혁신 ② 학습을 통한 사회공헌 ③ 지식습득 및 지속적 학습참여 ④ 학습을 통한 사회 전파
3.학습경력기간기간년 (기간 : 년 월 ~ 년 월)년 (기간 : 년 월 ~ 년 월)년 (기간 : 년 월 ~ 년 월)년 (기간 : 년 월 ~ 년 월)년 (기간 : 년 월 ~ 년 월)년 (기간 : 년 월 ~ 년 월)
3.학습경력학습기간학습기간학습제목학습제목학습제목학습내용학습내용학습내용
3.학습경력. . .~ . . .. . .~ . . .
3.학습경력. . .~ . . .. . .~ . . .
3.학습경력. . .~ . . .. . .~ . . .
3.학습경력. . .~ . . .. . .~ . . .
4.수상경력수상일수상일훈격훈격훈격수상기관수상내용수상내용
4.수상경력. . .. . .
4.수상경력. . .. . .
4.수상경력. . .. . .
5.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개인 부문)
(앞면)

상기 본인은「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뒷면)

 3. 학습경력
 - 0000년부터 신청일까지, 자기계발 등을 위해 학습한 내용
 4. 수상경력
 - 신청자가 받은 각종 시상내역(평생교육 · 비평생교육분야 모두 포함)
 5. 특기사항
 - 평생학습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그 밖의 관련내용이 있으면 기재
 6. 작성분량
 - 총 3페이지 이내로 신청자 본인이 기재
 7. 유의사항
 가. 동일한 공적으로 기관·단체가 수상하였거나 신청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한 개인의 성과와 중복될 경우 개인부문의 시상 제외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따른 시상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도지사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 해당공적 2년 미만인자
 • 최근 2년이내 동일한 공적으로 시상을 받은 개인(추천일 기준)
 다. 허위사실의 기재
 - 신청서 작성내용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등 환수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기관·단체 부문)

1.대상기관·단체기관·단체명
1.대상기관·단체대표자 성명
1.대상기관·단체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1.대상기관·단체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1.대상기관·단체설립연도회원수회원수
1.대상기관·단체주요사업 (정관)
1.대상기관·단체신청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
2.신청이유 (공적요약)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
2.신청이유 (공적요약)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① 사업 목적 ② 사업 공헌 ③ 사업 운영 ④ 사회적 가치창출
3.수상경력수상일수상일훈격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내용
3.수상경력. . .. . .
3.수상경력. . .. . .
3.수상경력. . .. . .
4.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기관·단체 부문)
(앞면)

 (기관단체명)은「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단체장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뒷면)

 3 수상경력
 - 신청 기관·단체가 받은 각종 시상내역(평생교육 · 비평생교육분야 모두 포함)
 4. 특기사항
 - 평생학습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그 밖의 관련내용이 있으면 기재
 5. 작성분량
 - 총 3페이지 이내로 신청기관·단체가 직접 기재
 6. 유의사항
 가.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따른 시상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도지사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최근 1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으로 시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나. 허위사실의 기재
 - 신청서 작성내용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등 환수
 다. 동일한 공적으로 기관·단체가 수상하였거나 신청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한 개인의 성과와 중복될 경우 개인부문의 시상 제외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시·군 부문)

1.대상 시군시·군명
1.대상 시군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1.대상 시군부서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
1.대상 시군연락처☏ : 핸드폰 :☏ : 핸드폰 :☏ : 핸드폰 :☏ : 핸드폰 :이메일이메일이메일@
2.신청이유 (공적요약)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년 월 ~ 년 월 ( 개월)
2.신청이유 (공적요약)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① 사업 특성화 ② 사업 운영 ③ 사업 확대 ④ 사회 개선
3.수상경력수상일수상일훈격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내용수상내용
3.수상경력. . .. . .
3.수상경력. . .. . .
3.수상경력. . .. . .
4.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평생학습 시·군 부문)
(앞면)

 시군은「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시장·군수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뒷면)

 2 수상경력
 - 신청 시·군이 받은 각종 시상내역(평생교육 분야)
 3. 특기사항
 - 평생학습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그 밖의 관련내용이 있으면 기재
 4. 작성분량
 - 총 3페이지 이내로 시·군에서 기재 
 5. 유의사항
 -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도지사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기관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직인(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2) 성 명 (기관·단체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3) 생년월일1123456---(4) 군번 (군인의 경우)(4) 군번 (군인의 경우)(4) 군번 (군인의 경우)(4) 군번 (군인의 경우)
(3) 생년월일77미기재(5) 국적 (외국인의 경우)(5) 국적 (외국인의 경우)(5) 국적 (외국인의 경우)(5) 국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8) 소 속(8) 소 속(8) 소 속
(9) 직 급(10) 직 위(10) 직 위(10) 직 위
(11) 근무기간
(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12)공적요지(100자 내외)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추천자 : ⃝⃝ ⃝ 시장‧군수 또는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대상자가 아닌 자, 20명이상 연서 첨부·날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 붙임 : 공적증빙자료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

연 도
부 문분 야분 야
사 진성 명 (기관·단체, 시·군명)(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한 자 )
사 진생년월일 (기관·단체 설립년도)성별
사 진소 속
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연 락 처☏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 핸드폰 : 이메일 :
추천기관시상장소시상장소
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대상)

제2조(추천 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시·군으로서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부문: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계발과 학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2. 기관·단체 부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문화확산에 공헌한 정도3. 시·군 부문: 경기도민의 수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추천서류)

제4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일정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1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가. 개인: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나. 기관·단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다. 시·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4.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5. 그 밖에 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수상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을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부 칙 <20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