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도시”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생학습도시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2.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주요 정책과제3.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4.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5.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 분석 및 컨설팅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정책자문3. 시·군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4. 도내 관계 기관과의 평생교육 사업 네트워크 구성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협의체 구성 등)
제8조(협의체 구성 등) 도지사는 효과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3. 평생학습도시 지원 관련 광역단위 정책 개발4.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류 및 협력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