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재난이 발생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5.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복지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