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

제5조(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4. 해양레저관광 연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