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지역경제와 도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항만물류 분야나. 조선 분야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라. 해양환경·오염방재 분야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바. 해양정보·금융 분야사.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 분야4.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해양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크루즈선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4.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5.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산업 육성사업)
제6조(해양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6. 해양산업 판로개척 및 저변확대7.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8.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9.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4명) : 제3조제3호의 해양산업 담당 실·국장(경제투자, 문화체육관광, 농수산생명, 철도항만물류)2. 위촉직 위원(10명)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양산업 실태조사 등)
제12조(해양산업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경기도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13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제14조(연구기관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다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산업화, 인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6.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제17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등)
제17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경기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해양관광 활성화)
제18조(해양관광 활성화)① 도지사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특화지역 조성2. 해양관광 자원 조사 연구 및 산업화3. 해양관광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4. 해양관광 관련 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5. 해양관광 홍보 및 마케팅6. 그밖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
제19조(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크루즈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크루즈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크루즈산업 지원사업)
제20조(크루즈산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산업 관련 시설 및 특화지역 조성2.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3.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지원4.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6. 크루즈산업 관련 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8. 그밖에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21조(해양문화의 발전 등)
제21조(해양문화의 발전 등)①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항만 포럼 등 국·내외 행사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해양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 증진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