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해양오염퇴적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도내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 등에서 수거 및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입 차단과 해안오염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 제작·구입·운영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제7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시·군 및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