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제2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3. 동네환경개선 지원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3.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제9조(행위의 금지)
제9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사례발표회 및 우수 추진 시ㆍ군 평가 수상 등의 경우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5.19.]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