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8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직렬(직위)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직렬(직위)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직렬(직위)총합계본청의회 사무처직속 기관출장소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총합계16,6073,85138411,64337510182
정무직51----4
도지사도지사1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2-----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2-----2
일반직4,4143,21637713337477174
1~2급1---1--
관리관·이사관1---1--
2급1-1----
이사관1-1----
2~3급44-----
이사관·부이사관44-----
3급332711121
부이사관332711121
3~4급11-----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11-----
4급1881381943177
행정6340114224
과학기술74---3-
행정·과학기술108908-163
과학기술·농업연구2----2-
과학기술·녹지연구11-----
과학기술·수의연구42---2-
과학기술·해양수산연구21---1-
행정·과학기술·녹지연구1----1-
5급905690601889435
행정371274471341221
공업86---11
농업65---1-
녹지97---2-
수의44-----
해양수산64---2-
의무33-----
환경44-----
시설7153--2133
방송통신44-----
행정·사회복지3533----2
행정·사서99-----
행정·속기2-2----
행정·공업25241----
행정·농업1815-2-1-
행정·녹지43---1-
행정·수의54---1-
행정·해양수산43---1-
행정·보건55-----
행정·환경1813---5-
행정·시설937722282
행정·방재안전11-----
행정·방송통신1091----
공업·환경88-----
공업·시설97---2-
공업·운전11-----
농업·녹지11-----
농업·수의54---1-
농업·환경1----1-
농업·시설33-----
농업·농업연구3----3-
녹지·환경11-----
녹지·녹지연구72---5-
수의·수의연구214---17-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3----3-
보건·간호66-----
보건·식품위생22-----
환경·시설2----2-
환경·환경연구11-----
시설·방재안전22-----
방송통신·방재안전11-----
행정·사회복지·공업11-----
행정·사회복지·보건11-----
행정·사회복지·시설54----1
행정·공업·환경77-----
행정·공업·시설3025---14
행정·공업·방재안전11-----
행정·공업·방송통신11-----
행정·농업·수의421--1-
행정·농업·환경11-----
행정·농업·시설33-----
행정·농업·농업연구11-----
행정·녹지·시설54---1-
행정·보건·식품위생11-----
행정·보건·간호88-----
행정·보건·의료기술11-----
행정·환경·시설631--2-
행정·시설·방재안전11-----
행정·시설·방송통신11-----
행정·시설·학예연구11-----
공업·농업·환경1----1-
농업·녹지·수의11-----
농업·수의·수의연구32---1-
농업·환경·시설1-----1
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1--1---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3----3-
보건·의무·간호11-----
보건·약무·간호2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43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1----
행정·공업·환경·시설75---2-
행정·공업·시설·방재안전1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2-2----
행정·공업·시설·운전1-1----
행정·농업·환경·시설11-----
행정·녹지·환경·시설11-----
행정·보건·약무·간호11-----
보건·의무·약무·간호22-----
6급1,6701,174186511315888
행정6814461522561339
세무1110----1
전산373211--3
사회복지88-----
사서33-----
속기8-8----
방호22-----
공업5235-7-82
농업1816----2
녹지1916---3-
수의4112---29-
해양수산159---6-
보건96-1--2
간호11-----
환경2317--132
시설2151671-22619
방송통신22191--11
위생42-1-1-
시설관리53-2---
운전12811-2-
행정·세무1291-1-1
행정·전산2417221-2
행정·사회복지4337---24
행정·사서77-----
행정·공업38342--2-
행정·농업1312---1-
행정·녹지41---3-
행정·수의52---21
행정·해양수산53---2-
행정·보건99-----
행정·간호11-----
행정·환경107---3-
행정·시설92753-185
행정·방재안전22-----
행정·방송통신22-----
행정·기록연구1-1----
세무·공업1-----1
전산·사서11-----
전산·환경1----1-
전산·공업11-----
전산·시설11-----
전산·방송통신4211---
사회복지·보건11-----
공업·환경1110---1-
공업·시설94211-1
농업·녹지21----1
농업·수의55-----
농업·해양수산11-----
농업·환경2----2-
농업·시설22-----
농업·농업연구7----7-
녹지·시설41---3-
녹지·녹지연구1----1-
수의·수의연구173---14-
해양수산·환경1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3----3-
보건·식품위생11-----
보건·약무33-----
보건·간호87-1---
보건·환경54---1-
보건·보건연구11-----
환경·환경연구62-3-1-
시설·방재안전88-----
행정·전산·방송통신22-----
행정·사회복지·보건651----
행정·사회복지·간호11-----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공업·시설15111--21
행정·공업·환경22-----
행정·농업·녹지11-----
행정·농업·수의431----
행정·농업·환경55-----
행정·농업·시설22-----
행정·해양수산·보건11-----
행정·보건·간호66-----
행정·보건·환경44-----
행정·환경·시설211----
행정·시설·방재안전33-----
공업·농업·환경33-----
농업·녹지·녹지연구11-----
농업·수의·수의연구11-----
농업·수의·해양수산55-----
농업·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1-----
수의·보건·식품위생44-----
수의·농업연구·수의연구1----1-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1----1-
보건·약무·간호5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1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1----
행정·공업·환경·시설22-----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2-2----
수의·보건·약무·간호11-----
통신운영32-1---
전화상담운영11-----
전기운영3--1-2-
기계운영5121-1-
열관리운영2--2---
사무운영1181--2-
7급1,4251,0559646817941
행정574444592032226
세무1616-----
전산2525-----
사회복지1010-----
사서541----
속기10-10----
방호752----
공업2513-5-52
농업1912-1-6-
녹지2416---8-
수의405---35-
해양수산149---5-
보건44-----
의료기술11-----
약무11-----
간호33-----
환경3329---31
시설134106-21223
방재안전44-----
방송통신161311-1-
위생4112---
시설관리74-1-2-
운전281034110-
행정·세무99-----
행정·전산221441-12
행정·사회복지423911--1
행정·사서131111---
행정·속기11-----
행정·공업34321--1-
행정·농업1210---2-
행정·녹지2----2-
행정·수의54---1-
행정·해양수산32---1-
행정·보건1010-----
행정·간호11-----
행정·환경1181--2-
행정·시설594851131
행정·방재안전44-----
행정·방송통신44-----
행정·기록연구11-----
전산·농업11-----
전산·환경22-----
전산·시설22-----
전산·방송통신33-----
사회복지·보건11-----
공업·수의11-----
공업·환경1010-----
공업·시설24142-161
공업·시설관리11-----
농업·수의73---4-
농업·해양수산11-----
농업·시설33-----
농업·농업연구2----2-
농업·농촌지도1--1---
녹지·시설11-----
녹지·녹지연구32---1-
수의·수의연구21---1-
수의·보건연구7----7-
해양수산·시설22-----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4----4-
보건·간호1212-----
보건·환경21---1-
보건·보건연구84-4---
보건·식품위생22-----
환경·농업1----1-
환경·시설73---4-
시설·방재안전1616-----
행정·전산·방송통신2-----2
행정·사회복지·보건11-----
행정·공업·수의2----2-
행정·공업·환경21----1
행정·공업·시설64---2-
행정·공업·방송통신1---1--
행정·농업·녹지11-----
행정·농업·수의321----
행정·농업·환경1----1-
행정·농업·방재안전11-----
행정·녹지·시설22-----
행정·보건·간호44-----
행정·환경·시설62---4-
행정·시설·방재안전22-----
사회복지·보건·간호22-----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1----1-
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11-----
보건·약무·간호33-----
보건·간호·환경1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1-1----
행정·공업·환경·시설11-----
수의·보건·약무·간호11-----
전화상담운영11-----
농림운영1----1-
사육운영1----1-
사무운영14621-41
8급17211913112261
행정261474-1-
세무11-----
전산431----
속기413----
방호211----
공업136-2-5-
농업32---1-
해양수산1911---8-
보건44-----
환경1--1---
시설4839--171
방송통신43-1---
시설관리1--1---
운전851-11-
행정·세무44-----
행정·전산11-----
행정·사회복지22-----
행정·공업11-----
행정·시설32---1-
행정·방재안전22-----
전산·방송통신1--1---
공업·환경22-----
공업·시설53-1-1-
농업·시설11-----
보건·간호22-----
보건·보건연구11-----
환경·시설21---1-
시설·방재안전33-----
행정·공업·시설11-----
행정·공업·방송통신11-----
사무운영22-----
9급63-11-1
행정22-----
운전31-1--1
시설1---1--
전문경력관8511-1-
나군8511-1-
홍보요원11-----
종자정선기사1----1-
농산물안전분석요원1--1---
영상음향시스템운영요원1-1----
재난상황관리시스템운영요원11-----
재난안전관리요원33-----
별정직26197----
1급상당11-----
관리관·별정11-----
4급상당413----
별정211----
행정·별정2-2----
5급상당13121----
별정13121----
6급상당752----
별정752----
7급상당1-1----
별정1-1----
연구직33310-290-33-
연구관721-70-1-
학예연구1----1-
농업연구22--22---
보건연구22--22---
환경연구24--24---
보건연구·환경연구2--2---
행정·시설·학예연구11-----
연구사2619-220-32-
학예연구64---2-
기록연구44-----
농업연구53--49-4-
녹지연구9----9-
수의연구4----4-
해양수산연구9----9-
보건연구79--79---
환경연구92--92---
행정·학예연구11-----
수의연구·보건연구2----2-
녹지·녹지연구2----2-
지도직38--38---
지도관12--12---
농촌지도12--12---
지도사26--26---
농촌지도26--26---
소방직11,783597-11,182--4
소방준감106-4---
소방정4911-38---
소방령36559-306---
소방경82088-730--2
소방위1,041167-873--1
소방장1,707162-1,544--1
소방교2,66694-2,572---
소방사5,12510-5,115---
경찰직88-----
경감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5.1.31., 2025.4.23., 2025.7.18., 2025.8.12. 2026.1.14., 2026.5.26., 2026.6.30.]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84조제1항 관련)
(단위:명)

[별표 1의2] 삭제 <2024.7.18.>

[별표 1의2] 삭제 <2024.7.18.>

[별표 2] 삭제 <2021.10.6.>

[별표 2] 삭제 <2021.10.6.>

[별표 3]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제86조제1항 관련)

관할 소방서안전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수원 소방서정자 119안전센터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12 (정자동)장안구 영화동, 조원1∙2동, 정자2∙3동, 송죽동
수원 소방서원천 119안전센터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349(원천동)영통구 원천동, 매탄1∙2∙3∙4동
수원 소방서파장 119안전센터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308(이목동)장안구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수원 소방서이의 119안전센터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33(이의동)영통구 광교1∙2동, 장안구 연무동
수원 소방서영통 119안전센터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25(영통동)영통구 영통1∙2∙3동, 망포1ㆍ2동 일부(화성소방서 태안 119안전센터 관할 제외),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일부(「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지역)
수원 소방서119구조대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9번길 12(정자동)장안구, 영통구
수원남부 소방서권선 119안전센터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권선구 권선1·2동, 곡선동, 세류2동 일부(장지동), 팔달구 인계동
수원남부 소방서매산 119안전센터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매산로 3가)권선구 세류2동 일부(세류동), 세류3동 팔달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행궁동 일부 (팔달로1∙2∙3가,남창동,영동,구천동,중동,신풍동)
수원남부 소방서지만 119안전센터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우만동)팔달구 지동, 우만1∙2동, 행궁동 일부(남수동,북수동,장안동,매향동)
수원남부 소방서서둔 119안전센터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48(서둔동)권선구 서둔동, 구운동, 팔달구 화서1·2동
수원남부 소방서고색 119안전센터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14(고색동)권선구 평동, 세류1동
수원남부 소방서호매실 119안전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4(금곡동)권선구 입북동, 호매실동, 금곡동
수원남부 소방서119구조대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권선동)권선구, 팔달구
성남 소방서하대원 119안전센터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수정구 수진1·2동, 중원구 중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일부(여수동)
성남 소방서신흥 119안전센터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1(신흥동)수정구 신흥1·2·3동, 중원구 중 중앙동
성남 소방서상대원 119안전센터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9(상대원동)중원구 상대원1∙2∙3동, 도촌동 일부(도촌동, 갈현동)
성남 소방서단대 119안전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7-2 (단대동)중원구 은행1·2동, 금광1·2동, 수정구 중 양지동, 단대동
성남 소방서위례 119안전센터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3(창곡동)수정구 복정동, 위례동, 산성동
성남 소방서태평 119안전센터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12(태평동)수정구 태평1·2·3·4동
성남 소방서고등 119안전센터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31(고등동)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성남 소방서119구조대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수정구, 중원구
분당 소방서119구조대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64(하대원동)수정구, 중원구
분당 소방서서현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서현동)분당구 분당동, 서현1∙2동, 수내1·2동, 이매1동
분당 소방서판교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62(삼평동)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일부(궁내동)
분당 소방서수내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41(수내동)분당구 정자동, 정자1∙2∙3동, 수내3동
분당 소방서야탑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85(야탑동)분당구 야탑1∙2∙3동, 이매2동
분당 소방서구미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8(구미동)분당구 구미동, 금곡동 일부(금곡동), 구미1동
분당 소방서서판교 119안전센터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88(운중동)분당구 운중동
분당 소방서119구조대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2(이매동)분당구
고양 소방서원당 119안전센터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덕양구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2동, 흥도동 중 일부(성사동), 원신동 중 일부(원당동), 관산동 중 일부(관산동, 내유동)
고양 소방서관산 119지역대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91(관산동)덕양구 관산동 중 일부(관산동, 내유동)
고양 소방서능곡 119안전센터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48(토당동)덕양구 능곡동, 행주동
고양 소방서삼송 119안전센터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14(오금동)덕양구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일부(동산동), 고양동, 흥도동 일부(원흥동), 원신동 일부(신원동), 관산동 일부(대자동)
고양 소방서고양 119지역대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3-4(고양동)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일부(대자동)
고양 소방서행신 119안전센터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52(행신동)덕양구 행신1∙2∙3․4동, 흥도동 일부(도내동)
고양 소방서화전 119안전센터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덕은동)덕양구 대덕동, 화전동, 창릉동 일부(용두동)
고양 소방서119구조대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덕양구
일산 소방서장항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5(장항동)일산동구 마두1·2동, 장항2동, 정발산동
일산 소방서백석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8(백석동)일산동구 백석1·2동
일산 소방서주엽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82(주엽동)일산서구 일산3동, 주엽1․2동
일산 소방서대화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30(대화동)일산서구 대화동, 덕이동, 가좌동
일산 소방서중산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18(중산동)일산동구 중산1·2동, 일산서구 일산1·2동, 탄현1·2동
일산 소방서고봉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429(문봉동)일산동구 고봉동
일산 소방서풍동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 (풍동)일산동구 풍산동, 식사동
일산 소방서문화 119안전센터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7 (장항동)일산서구 송포동, 일산동구 장항1동
일산 소방서119구조대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4(정발산동)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천 소방서중앙 119안전센터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중동)원미구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중2동·, 심곡1·2·3동
부천 소방서오정 119안전센터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99(오정동)오정구 신흥동, 오정동
부천 소방서중동 119안전센터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6(중동)원미구 중동, 소사구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부천 소방서괴안 119안전센터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8번길 49(괴안동)원미구 역곡1·2동, 소사동, 소사구 역곡3동, 괴안동
부천 소방서원종 119안전센터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79번길 41(원종동)오정구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 소방서여월 119안전센터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2 (여월동)오정구 성곡동, 원종2동
부천 소방서상동 119안전센터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13(상동)원미구 상동, 상1·2동, 소사구 송내1동
부천 소방서서부 119안전센터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69(중동)원미구 중1·3동, 약대동
부천 소방서범박 119안전센터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27(범박동)소사구 범박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옥길동
부천 소방서신상 119안전센터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36(상동)원미구 상3동, 중4동
부천 소방서119구조대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15(중동)부천시
안양 소방서만안 119안전센터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5(안양동)만안구 안양1·4·5·6·7·8동
안양 소방서관양 119안전센터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 6(관양동)동안구 비산1·2·3동, 관양동
안양 소방서석수 119안전센터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8(석수동)만안구 석수1·2동, 충훈동, 안양2동
안양 소방서박달 119안전센터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38(박달동)만안구 박달1·2동, 안양3·9동
안양 소방서부림 119안전센터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32 (관양동)동안구 인덕원동, 부림동, 부흥동, 달안동, 범계동, 평안동, 평촌동
안양 소방서귀인 119안전센터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04(평촌동)동안구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 호계1·2·3동
안양 소방서119구조대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길 56(호계동)안양시
안산 소방서고잔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단원구 고잔동 일부(고잔동 1~680․산번지), 중앙동, 와동, 상록구 성포동
안산 소방서원시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31(원시동)단원구 초지동 일부(원시동, 초지동)
안산 소방서선부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43(선부동)단원구 백운동, 선부1․2․3동
안산 소방서성곡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66(성곡동)단원구 초지동 일부(목내동, 성곡동 시화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안산 소방서신길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50(신길동)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안산 소방서월피 119안전센터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45(월피동)상록구 월피동(양상동 제외), 부곡동
안산 소방서군자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45(성곡동)단원구 초지동 일부(성곡동 시화공업단지 4단지의 다∙라∙마∙바∙사단지, 5단지의 다∙라∙바∙사단지, 6단지의 바∙사단지)
안산 소방서사동 119안전센터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30(사동)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단원구 호수동, 고잔동 일부(고잔동 681~782번지)
안산 소방서대부 119안전센터안산시 단원구 영전로 375(대부동)단원구 대부동
안산 소방서반월 119안전센터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8(건건동)상록구 반월동
안산 소방서상록수 119안전센터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7(본오동)상록구 일동, 이동, 본오1∙2∙3동
안산 소방서수암 119안전센터안산시 상록구 수암4길 3(수암동)상록구 안산동, 월피동 일부(양상동)
안산 소방서119구조대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안산시
용인 소방서역북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 소방서포곡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2처인구 포곡읍
용인 소방서모현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12처인구 모현읍
용인 소방서남사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로 13처인구 남사읍
용인 소방서양지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46처인구 양지면, 원삼면(사암리,좌항리,맹리,미평리)
용인 소방서이동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416-2처인구 이동읍
용인 소방서백암 119안전센터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247처인구 백암면, 원삼면(고당리,가재월리,두창리,독성리,죽능리,목신리,학일리,문촌리)
용인 소방서원삼 119지역대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처인구 원삼면(고당리,가재월리,두창리,독성리,죽능리,목신리,학일리,문촌리)
용인 소방서119구조대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처인구
용인 서부 소방서수지 119안전센터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7(풍덕천동)수지구 풍덕천1·2동, 동천동
용인 서부 소방서구갈 119안전센터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74(구갈동)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영덕1·2동
용인 서부 소방서보정 119안전센터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14번길 2 (보정동)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수지구 죽전1∙2∙3동
용인 서부 소방서동백 119안전센터용인시 기흥구 동백6로 33(중동)기흥구 구성동, 동백1·2·3동, 상하동
용인 서부 소방서기흥 119안전센터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28(공세동)기흥구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 서부 소방서성복 119안전센터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51(성복동)수지구 상현1·2·3동, 성복동, 신봉동
용인 서부 소방서119구조대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7(풍덕천동)기흥구, 수지구
의정부 소방서금오 119안전센터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0(금오동)의정부1동, 신곡2동, 자금동
의정부 소방서흥선 119안전센터의정부시 의정로 48(의정부동)의정부2동, 흥선동, 호원2동
의정부 소방서호원 119안전센터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7(호원동)호원1동, 신곡1동, 장암동
의정부 소방서송산 119안전센터의정부시 충의로 90(용현동)송산1동
의정부 소방서녹양 119안전센터의정부시 체육로 248가능동, 녹양동
의정부 소방서민락 119안전센터의정부시 민락로 245송산2·3동
의정부 소방서119구조대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금오동)의정부시
남양주 소방서평내 119안전센터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평내동,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 소방서진접 119안전센터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5진접읍
남양주 소방서진건 119안전센터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12-21진건읍
남양주 소방서화도 119안전센터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25화도읍, 수동면
남양주 소방서수동 119지역대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16수동면
남양주 소방서와부 119안전센터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34-2와부읍, 조안면
남양주 소방서조안 119지역대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1조안면
남양주 소방서별내 119안전센터남양주시 별내동 송산로 41(별내동)별내동, 퇴계원읍, 별내면
남양주 소방서오남 119안전센터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72오남읍
남양주 소방서가운 119안전센터남양주시 가운로 16(다산동)다산2동
남양주 소방서다산 119안전센터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6번길 76다산1동
남양주 소방서119구조대남양주시 평내로 25(평내동)남양주시
평택 소방서비전 119안전센터평택시 중앙로 273(비전동)비전1동 일부(비전동,청룡동,죽백동,월곡동), 비전2동, 신평동 일부(합정동), 용이동
평택 소방서안중 119안전센터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28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평택 소방서오성 119지역대평택시 오성면 죽리길 29오성면
평택 소방서팽성 119안전센터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72팽성읍
평택 소방서포승 119안전센터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56번길 11포승읍
평택 소방서세교 119안전센터평택시 세교4로 21(세교동)세교동 일부(지제동), 비전1동 일부(동삭동), 원평동 일부(신대동)
평택 소방서신평 119안전센터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신평동 일부(평택동,유천동), 원평동 일부(군문동, 통복동)
평택 소방서신평 119안전센터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평택시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세교동, 용이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평택 소방서신평 119안전센터평택시 평택로 2(합정동)평택시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세교동, 용이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평택 소방서119구조대평택시 평택로 2(합정동)평택시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세교동, 용이동,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팽성읍, 포승읍
송탄 소방서신장 119안전센터평택시 경기대로 1627(신장동)중앙동 일부(서정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송탄 소방서모곡 119안전센터평택시 산단로 64번길 2(모곡동)중앙동 일부(이충동, 장당동), 송탄동
송탄 소방서진위 119안전센터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30진위면
송탄 소방서서탄 119안전센터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41서탄면
송탄 소방서고덕 119안전센터평택시 고덕면 고덕율포1로 46고덕면, 고덕동
송탄 소방서청북 119안전센터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6청북읍
송탄 소방서119구조대평택시 경기대로 1627(신장동)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청북읍, 신장1∙2동,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고덕동
광명 소방서소하 119안전센터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소하1·2동, 일직동, 학온동, 하안3동
광명 소방서광북 119안전센터광명시 광이로 67(광명동)광명1·2·3동, 철산1·2동
광명 소방서하안 119안전센터광명시 범안로 1025(하안동)하안1·2·4동, 철산3·4동
광명 소방서광남 119안전센터광명시 목감로 34(광명동)광명4·5·6·7동
광명 소방서119구조대광명시 금하로 472(소하동)광명시
시흥 소방서군서 119안전센터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정왕본동, 정왕1·2·3동 일부(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2․3․4지역의 가 블럭에 한하며 정왕3동의 경우 오이도 지역 제외), 군자동
시흥 소방서은행 119안전센터시흥시 대은로 4 (은행동)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일부(과림동), 매화동 일부(매화동)
시흥 소방서정왕 119안전센터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1(정왕동)정왕1·2·3동 일부(시화국가산업단지 1․2․3 지역의 나․다․라․마․바블럭, 4지역의 나블럭), 거북섬동
시흥 소방서연성 119안전센터시흥시 새재로 29(장현동)연성동, 신현동, 능곡동, 장곡동
시흥 소방서목감 119안전센터시흥시 목감우회로 15(조남동)목감동, 과림동 일부(무지내동), 매화동 일부(도창동, 금이동)
시흥 소방서배곧 119안전센터시흥시 서울대학로789번길 80 (배곧동)정왕3동의 오이도지역, 정왕4동, 월곶동, 배곧1․2동
시흥 소방서119구조대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시흥시
군포 소방서오금 119안전센터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군포1동, 군포2동(부곡동 1번지부터 325-13번지까지, 1192번지부터 1199번지까지, 1201번지부터 1219-6번지까지),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대야동, 광정동 일부(산본동 1123번지부터 산본동 1145‑17번지까지)
군포 소방서산본 119안전센터군포시 산본로 432번길 1(산본동)산본1·2동, 궁내동, 금정동, 광정동(산본동 1123번지부터 산본동 1145‑17번지 제외)
군포 소방서송정 119안전센터군포시 송부로74번길 4(도마교동)대야동, 송부동(부곡동 1번지부터 325-13번지까지, 1192번지부터 1199번지까지, 1201번지부터 1219-6번지까지 제외)
군포 소방서119구조대군포시 고산로 429(산본동)군포시
화성 소방서향남 119안전센터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399만세구 향남읍, 양감면
화성 소방서양감 119지역대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초록로 13만세구 양감면
화성 소방서팔탄 119안전센터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구장길 2만세구 팔탄면
화성 소방서태안 119안전센터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148(진안동)병점구 병점1·2동, 반월동, 효행구 기배동, 병점구 화산동, 진안동[기산동, 진안동, 반정동 일부(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 관할 제외), 능동 일부(「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비고 1에 해당하는 지역)],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일부(「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른 지역)
화성 소방서반송 119안전센터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188(반송동)동탄구 동탄1·2동, 동탄3동(「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비고 2에 해당하는 지역 포함)
화성 소방서목동 119안전센터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 359(목동)동탄구 동탄4ㆍ5ㆍ6ㆍ7ㆍ8ㆍ9동
화성 소방서봉담 119안전센터화성시 횽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35효행구 봉담읍, 매송면
화성 소방서매송 119지역대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39효행구 매송면
화성 소방서남양 119안전센터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주석로 29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서신면
화성 소방서서신 119지역대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바다뜰길 36만세구 서신면
화성 소방서마도 119지역대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70-4만세구 마도면
화성 소방서제부 119지역대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해안길 156-5만세구 서신면(제부리)
화성 소방서정남 119안전센터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정남동로 514효행구 정남면
화성 소방서장안 119안전센터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3.1만세로 119만세구 우정읍, 장안면
화성 소방서새솔 119안전센터화성시 만세구 수노을2로 21(새솔동)만세구 새솔동, 송산면, 효행구 비봉면
화성 소방서비봉 119지역대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효행구 비봉면
화성 소방서119구조대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399화성시
파주 소방서통일 119안전센터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문산읍, 파주읍,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파주 소방서파주 119지역대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25파주읍
파주 소방서금촌 119안전센터파주시 가나무로 136(금능동)금촌1∙2∙3동
파주 소방서법원 119안전센터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141법원읍
파주 소방서적성 119안전센터파주시 적성면 감악산로 1220적성면, 파평면
파주 소방서파평 119지역대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89-20파평면
파주 소방서광탄 119안전센터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0광탄면, 조리읍
파주 소방서탄현 119안전센터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458탄현면
파주 소방서월롱 119안전센터파주시 월롱면 LCD로 310월롱면
파주 소방서교하 119안전센터파주시 청석로 301(다율동)교하동, 운정5·6동
파주 소방서운정 119안전센터파주시 와석순환로 90(야당동)운정1·2·3·4동
파주 소방서119구조대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파주시
이천 소방서관고 119안전센터이천시 경충대로 2739(관고동)관고동,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신둔면, 백사면
이천 소방서백사 119지역대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58백사면
이천 소방서장호원 119안전센터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1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이천 소방서설성 119지역대이천시 설성면 설장로16번길 68-57설성면
이천 소방서율면 119지역대이천시 율면 고당로120번길 12율면
이천 소방서대월 119안전센터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73부발읍, 모가면, 대월면
이천 소방서부발 119지역대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1478부발읍
이천 소방서모가 119지역대이천시 모가면 대월로63번길 46모가면
이천 소방서마장 119안전센터이천시 마장면 중앙로 87마장면, 호법면
이천 소방서호법 119지역대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0호법면
이천 소방서119구조대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73이천시
구리 소방서교문 119안전센터구리시 아차산로 487번길 46(교문동)교문1∙2동, 수택1∙2∙3동
구리 소방서인창 119안전센터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8(인창동)인창동, 동구동 일부(인창동)
구리 소방서갈매 119안전센터구리시 산마루로 68(갈매동)갈매동, 동구동 일부(사노동)
구리 소방서119구조대구리시 왕숙천로 570(인창동)구리시
김포 소방서중앙 119안전센터김포시 감암로 111(걸포동)사우동, 운양동, 김포본동, 풍무동
김포 소방서통진 119안전센터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통진읍, 월곶면
김포 소방서월곶 119지역대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78갈산리, 군하리, 포내리, 고양리, 고막리, 개곡리, 조강리, 성동리, 용강리, 보구곶리, 월곶면
김포 소방서양촌 119안전센터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85양촌읍(양곡리, 누산리, 석모리, 구래리, 유현리, 홍신리)
김포 소방서마산 119안전센터김포시 김포한강8로 196(마산동)마산동, 구래동, 장기본동, 장기동
김포 소방서대곶 119안전센터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104대곶면
김포 소방서고촌 119안전센터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31고촌읍
김포 소방서하성 119안전센터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404하성면
김포 소방서학운 119안전센터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73번길 8양촌읍(학운리, 대포리)
김포 소방서119구조대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8(북변동)김포시
김포 소방서수난구조대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56-1김포관할한강수계 (전류리~가양대교 23km),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 ~ 벌말교)
포천 소방서군내 119안전센터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포천동, 군내면
포천 소방서군내 119지역대포천시 군내면 용두로 89군내면 일부(용정리, 유교리, 직두리, 좌의리, 명산리)
포천 소방서소흘 119안전센터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82소흘읍
포천 소방서영북 119안전센터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44영북면, 관인면
포천 소방서관인 119지역대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14관인면
포천 소방서일동 119안전센터포천시 일동면 영일로 978일동면, 이동면
포천 소방서이동 119지역대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8이동면
포천 소방서가산 119안전센터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90가산면
포천 소방서내촌 119안전센터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20내촌면, 화현면
포천 소방서화현 119지역대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1길 51화현면
포천 소방서영중 119안전센터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66영중면, 신북면, 창수면
포천 소방서신북 119지역대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66신북면
포천 소방서창수 119지역대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119창수면
포천 소방서선단 119안전센터포천시 호국로 1007-33(선단동)선단동
포천 소방서119구조대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포천시
광주 소방서초월 119안전센터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광주 소방서퇴촌 119지역대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6퇴촌면
광주 소방서송정 119안전센터광주시 수하길 36(송정동)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남한산성면
광주 소방서남한산성 119지역대광주시 남한산성로 737남한산성면
광주 소방서오포 119안전센터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10-5오포1동 일부(고산동, 추자동), 오포2동
광주 소방서능평 119안전센터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30오포1동 일부(문형동), 신현동, 능평동
광주 소방서곤지암 119안전센터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60곤지암읍∙도척면
광주 소방서도척 119지역대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676도척면
광주 소방서광남 119안전센터광주시 고불로 277(태전동)광남1동(장지동, 중대동, 삼동, 목동, 직동, 태전동-목리천 북단), 광남2동(태전동-목리천 남단)
안성 소방서광남 119안전센터광주시 고불로 277(태전동)광남1동(장지동, 중대동, 삼동, 목동, 직동, 태전동-목리천 북단), 광남2동(태전동-목리천 남단)
안성 소방서119구조대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광주시
안성 소방서도기 119안전센터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광주시
안성 소방서도기 119안전센터안성시 미양로 855(도기동)광주시
안성 소방서도기 119안전센터안성시 미양로 855(도기동)안성1∙2·3동, 보개면, 대덕면, 고삼면
안성 소방서미양 119안전센터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3길 8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안성 소방서죽산 119안전센터안성시 죽산면 장원공단길 38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안성 소방서일죽 119지역대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1일죽면
안성 소방서공도 119안전센터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11공도읍
안성 소방서원곡 119안전센터안성시 원곡면 원곡물류단지로 162-20양성면, 원곡면
안성 소방서양성 119지역대안성시 양성면 만세로 605양성면
안성 소방서119구조대안성시 공단2로 74안성시
하남 소방서신장 119안전센터하남시 대청로 76(신장동)천현동, 신장1∙2동, 춘궁동
하남 소방서감일 119안전센터하남시 감일백제로 77(감이동)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하남 소방서덕풍 119안전센터하남시 덕풍서로 60(덕풍동)덕풍1∙2∙3동, 미사3동, 초이동
하남 소방서미사 119안전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90(망월동)미사1·2동
하남 소방서119구조대하남시 덕풍서로 60(덕풍동)하남시
의왕 소방서고천 119안전센터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고천동, 오전동
의왕 소방서부곡 119안전센터의왕시 오봉로 289(삼동)부곡동
의왕 소방서백운 119안전센터의왕시 안양판교로 187(청계동)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의왕 소방서119구조대의왕시 오봉로 9(고천동)의왕시
양주 소방서백석 119안전센터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백석읍
양주 소방서회천 119안전센터양주시 화합로 1272(회정동)회천1∙2∙3동
양주 소방서광적 119안전센터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55광적면
양주 소방서고읍 119안전센터양주시 고덕로 266(고읍동)양주1∙2동
양주 소방서남면 119안전센터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247남면, 은현면
양주 소방서은현 119지역대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66은현면
양주 소방서장흥 119안전센터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794장흥면
양주 소방서옥정 119안전센터양주시 옥정로8길 52(옥정동)옥정1동, 옥정 2동
양주 소방서119구조대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156양주시
오산 소방서세교 119안전센터오산시 문헌공로 30(내삼미동)세마동, 신장동
오산 소방서청학 119안전센터오산시 청학로 55-6(청학동)남촌동, 초평동
오산 소방서원동 119안전센터오산시 경기대로 99(원동)중앙동, 대원동
오산 소방서119구조대오산시 운암로 77(오산동)오산시
여주 소방서월송 119안전센터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중앙동, 여흥동, 오학동, 세종대왕면
여주 소방서세종대왕 119지역대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913세종대왕면
여주 소방서가남 119안전센터여주시 가남읍 일신로 32가남읍, 점동면
여주 소방서점동 119지역대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00점동면
여주 소방서북내 119안전센터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440북내면, 대신면, 강천면
여주 소방서강천 119지역대여주시 강천면 긴등길 5강천면
여주 소방서대신 119지역대여주시 대신면 율촌2길 3대신면
여주 소방서금사 119안전센터여주시 금사면 능북로 898금사면, 흥천면, 산북면
여주 소방서흥천 119지역대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54흥천면
여주 소방서산북 119지역대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93산북면
여주 소방서119구조대여주시 우암로 110(월송동)여주시
양평 소방서공흥 119안전센터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양평읍 일부(양근리, 공흥리, 오빈리, 원덕리, 신애리, 덕평리, 백안리, 대흥리, 봉성리), 개군면, 옥천면
양평 소방서개군 119지역대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39개군면
양평 소방서옥천 119지역대양평군 옥천면 옥천창말길 11옥천면
양평 소방서강상 119안전센터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54양평읍 일부(회현리, 창대리, 도곡리), 강상면, 강하면
양평 소방서강하 119지역대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8강하면
양평 소방서용문 119안전센터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64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단월면, 양동면
양평 소방서청운단월 119통합지역대양평군 청운면 백동길 1-25단월면, 청운면
양평 소방서지평 119지역대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116번길 1지평면
양평 소방서양동 119지역대양평군 양동면 양서북로 80양동면
양평 소방서양서 119안전센터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43양서면
양평 소방서119구조대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047양평군
양평 소방서수난구조대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619팔당댐∼청평댐간 (북한강), 팔당댐∼앙덕나루간 (남한강), 팔당댐∼아래무수리기간 (경안천), 서종면
동두천 소방서불현 119안전센터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생연1∙2동, 보산동, 상패동, 불현동, 중앙동, 송내동
동두천 소방서광암 119지역대동두천시 삼육사로1269번길 9불현동, 보산동
동두천 소방서소요 119안전센터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65(상봉암동)소요동
동두천 소방서119구조대동두천시 지행로 6(지행동)동두천시
과천 소방서중앙 119안전센터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문원동 일부(문원동)
과천 소방서주암 119안전센터과천시 궁말로 30(주암동)과천동, 문원동 일부(막계동)
과천 소방서119구조대과천시 통영로 12(중앙동)과천시
가평 소방서대곡 119안전센터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가평읍 일부(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산유리 제외), 북면
가평 소방서북면 119지역대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2(목동리)북면
가평 소방서조종 119안전센터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14상면, 조종면
가평 소방서설악 119안전센터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7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제외), 설악면
가평 소방서청평 119지역대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1037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제외)
가평 소방서119구조대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6가평군
가평 소방서수난구조대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580청평댐∼월두봉 도계간(내수면), 가평읍 일부(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산유리), 청평면 일부(호명리, 고성리)
연천 소방서은대 119안전센터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전곡읍 일부(은대리, 신답리)
연천 소방서전곡 119안전센터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27전곡읍 일부(전곡리, 고능리, 마포리, 양원리, 간파리, 늘목리), 청산면
연천 소방서청산 119지역대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21-4청산면
연천 소방서차탄 119안전센터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92연천읍, 신서면
연천 소방서신서 119지역대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34신서면
연천 소방서백학 119안전센터연천군 백학면 백학산단길 16백학면, 장남면, 미산면
연천 소방서군남 119안전센터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486-4군남면, 왕징면, 중면
연천 소방서119구조대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892연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문개정 2024.5.29.] <개정 2024.9.30., 2025.1.31., 2025.4.23., 2025.8.12., 2026.1.14., 2026.5.26.>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86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속행정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6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283-33 (기산동)
명 칭위 치비 고
친환경미생물연구소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65번길 48
소득자원연구소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3번길 42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덕이동)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금곡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소방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대하빌딩 501호
세종사무소세종시 갈매로 358(어진동) 세종지방자치회관 405호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3 (금곡동)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96-3 (진리동)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삭제 <2025.8.12.>삭제 <2025.8.12.>삭제 <2025.8.12.>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29-26 (고읍동)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수산기술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65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경기도강씨봉자연휴양림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경기도물향기수목원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
경기도잣향기푸른숲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경기도바다향기수목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99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기도수자원본부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2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경기도건설본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금곡동)
명 칭위 치비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인계동)
명 칭위 치비 고
종자관리소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
종자관리소 평택분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남로 13-10
종자관리소 연천분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신로 512
종자관리소 여주분소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 531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산성리)
명 칭위 치비 고
경기도축산진흥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영종로안길 114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문개정 2024.3.21.] <개정 2024.9.30., 2025.8.12., 2026.5.26.>
소속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6조제2항 관련)
1. 경기도농업기술원
가. 경기도농업기술원

 
나. 특화작목연구소

2. 경기도인재개발원

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4. 경기도소방학교

5. 경기도중앙협력본부

6.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7.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8.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9.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10. 경기도수자원본부

11. 경기도건설본부

12.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3. 경기도종자관리소

14.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5.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②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남부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북부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5.20.] <개정 2024.7.31.>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5.1.8.>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서관, 인권담당관을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통협치관을 둔다. <개정 2021.10.6., 2022.7.22., 2022.12.30., 2024.7.18., 2025.8.12.>② 주요 도정 정책, 정무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회경기수석ㆍ행정특보ㆍ기획조정특보ㆍ대외협력보좌관ㆍ국제협력특보ㆍ메시지소통특보를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협치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을 두며,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회경기수석ㆍ행정특보ㆍ기획조정특보ㆍ대외협력보좌관ㆍ국제협력특보ㆍ메시지소통특보ㆍ협치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4.7.18.] <개정 2025.10.17.>

제4조(경기도서관)

제4조(경기도서관)①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② 경기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경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기도 도서관 발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경기도서관 정책 및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4.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6. 경기도서관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7. 경기도서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지역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9. 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10.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11.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2.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도서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8.12.]

제5조(인권담당관)

제5조(인권담당관)① 인권담당관은 인권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②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5. 도민 인권의식 확산6. 국내ㆍ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8.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3.29.>9.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성평등 옴부즈만 등) 운영[전문개정 2021.3.29.]10.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전문개정 2021.3.29.]11.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사업 <개정 2021.3.29.>12.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4.7.18.>[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제21조의2로 이동 <2024.7.18.>)

제6조 [제21조의2로 이동 <2024.7.18.>]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②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③ 삭제 <2025.4.23.>④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법령 소관에 관한 사항3.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4. 경기국제공항 배후단지 기획ㆍ건설에 관한 사항5. 민간 투자유치 및 경제ㆍ산업ㆍ교통 기반시설 등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6.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토론회,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7.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8. 경기국제공항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3(소통협치관)

제6조의3(소통협치관)① 소통협치관은 대내외 소통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② 소통협치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9.3.] <개정 2025.4.23., 2025.8.12.>④ 소통협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9.3.>]1.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2.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3.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협치가치 확산 및 민관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7.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8. 도민행복 증진에 관한 사항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2.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1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4(대변인)

제6조의4(대변인)① 대변인에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2024.7.18.]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및 보도기획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2.9.5., 2023.11.3., 2025.8.12.>④ 언론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언론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언론사 취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방송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 CATV를 활용한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7. 신문ㆍ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8. 자체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9.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10. 인터넷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⑤ 보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2.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3. 보도자료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5. 연설문 등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홍보기획관)

제7조(홍보기획관)① 홍보기획관에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30.>② 홍보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및 도민소통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2.12.20., 2022.12.30.>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1.14.]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5.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7.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9.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10.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14.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15.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17.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9.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20.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21.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컨텐츠 제작ㆍ확산에 관한 사항22.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23.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24.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도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6.1.14.]1.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2.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3.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광고제작ㆍ컨설팅에 관한 사항5.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7.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8. 실ㆍ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9. 방송(TVㆍ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10.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11.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14.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4.7.31.>

제8조(기획조정실)

제8조(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기획담당관ㆍ기회전략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2., 2022.12.30., 2024.7.18.>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회전략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 2022.12.30., 2024.7.18.,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8.]④ 정책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20.1.2.] <개정 2022.12.30., 2024.7.18., 2025.1.8.>[제3항에서 이동 <2025.1.8.>]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1.8.>]1. 도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도정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4.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5. 융합(협업) 행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6. 간부회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7.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8. 도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시ㆍ군의 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10. 사무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0의2.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1.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2. 정책개발 지원ㆍ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5.1.8.>]1. 중장기 비전ㆍ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1의2. 삭제 <2023.12.13.>2. 도정 정책 발굴ㆍ조정 및 대응에 관한 사항2의2. 기회 정책 개발,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 경기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창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7. 도지사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성과관리(BSC) 및 4급 이상 성과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부합동평가 및 시ㆍ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10.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11.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1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4.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5.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6. 사회적 가치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7.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⑦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5.1.8.>]1. 예산편성 및 관리 총괄(북부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5.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지방교부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8.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9.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0.3.16.>11. 세출예산의 이월결정에 관한 사항12.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14.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지역개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지역개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17. 지방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18. 지방재정분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19. 복권기금 도 배분액 관리에 관한 사항20.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2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2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3. 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특별조정교부금 공모 선정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25. 도정 핵심과제(예산분야) 현장중심 평가에 관한 사항26.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27. 성과예산제도(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운영에 관한 사항28. 재정위기 및 긴급재정관리에 관한 사항29.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30. 소방안전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4.7.18.>32. 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재정분권 및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4. 통합재정수지 및 위기관리제도에 관한 사항35. 예비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38.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⑧ 공공기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5.1.8.>]1.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정원ㆍ조직ㆍ직제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5.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사항8.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9. 공공기관 설립 협의 및 예산, 결산, 공사채 및 부채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11.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에 관한 사항12. 공공기관 총괄에 관한 사항⑨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5.1.8.>]1.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3.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4.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인구정책 관련, 중앙ㆍ민간ㆍ시군과의 협력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평가, 인센티브, 컨설팅 등)6.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인구교육,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관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개정 2022.1.13.>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 및 실ㆍ국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8.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9.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10. 인구통계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11.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12.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9항에서 이동 <2025.1.8.>]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도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3. 시군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및 조례안의 재의요구 지시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3의2. 삭제 <2025.1.31.>4. 소송사무 및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31.>5. 법률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31.>6.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7. 청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1.31.>]8.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1.31.>]9.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10.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11.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⑪ 행정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0항에서 이동 <2025.1.8.>]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실)

제9조(안전관리실)① 안전관리실에 안전기획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안전특별점검단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ㆍ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3.12.13.>②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기획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안전특별점검단장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ㆍ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3.12.13., 2025.8.12.>③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정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7. 삭제 <2023.4.11.>8. 삭제 <2023.4.11.>9.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안전관련 유망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11.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실국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사항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에 관한 사항15. 재난 안전 포상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6.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관한 사항17. 안전점검의 날 추진에 관한 사항18.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9.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0. 도, 시군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1.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22.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3. 국민안전교육 진흥 추진에 관한 사항24.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6.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27. 재난안전 교육훈련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8. 재난대비(도, 시ㆍ군ㆍ구 분야)ㆍ안전한국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29. 승강기 안전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1.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3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체험관 기획ㆍ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다만, 안전분야에 한함)33.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재난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안전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4. 재난대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5. 사회재난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의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사회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10. 사회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11. 특수재난업무(원자력, 화학, 열병합) 지원에 관한 사항12.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13. 테러대응지원 도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14. 대테러지원 도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5. 테러 사전 예방지원 및 수습ㆍ복구에 관한 사항16. 상황근무 및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에 관한 사항17. 사회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8.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9.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20.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에 관한 사항5. 재난관리기금 계약ㆍ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10. 여름철ㆍ겨울철 풍수해 종합대책ㆍ재난상황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1.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12. 한파, 폭염, 가뭄, 낙뢰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소규모위험시설(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의2. 소규모 공공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5.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통합방재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기상예보 및 기상청 방재기상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19. 기상관측표준화 및 기상관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20. 지진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21.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22.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에 관한 사항23.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4.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26.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27. 재해복구사업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2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재해 복구 추진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29.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0. 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ㆍ군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31.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32. 재해지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4.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구축 및 비축창고 추진에 관한 사항35.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6.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재해구호물자,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38.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39.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⑥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제31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3. 안전점검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의 날 안전강조주간 기획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5.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6. 안전예방핫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2025.8.12.>7.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8. 시ㆍ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2025.8.12.>9. 생활안전시설 정책 수립, 안전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2025.8.12.>10. 삭제 <2025.8.12.>11. 삭제 <2025.8.12.>12.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관한 업무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14.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및 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15. 재난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및 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18.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7항에서 이동 <2022.12.30.>]⑦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북부지역 사회재난(감염병 및 가축질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10.6.]2. 북부지역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3. 북부지역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4. 북부지역 사회재난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5.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6. 삭제 <2021.10.6.>7. 북부지역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북부지역 사회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9. 북부지역 사회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10. 북부지역 특수재난업무(원자력, 화학, 열병합) 지원에 관한 사항11. 북부지역 사회ㆍ자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북부지역 자연재난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13. 북부지역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14. 북부지역 자연재난 피해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15. 북부지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6. 북부소방재난본부와 협업을 통한 재난상황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8. 유ㆍ도선 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9.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저수지ㆍ댐 비상대처계획(EAP)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2. 급경사지 정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의2. 계측업 등록업무 및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23.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제31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북부지역 안전점검의 날 안전강조주간 기획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7. 북부지역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8. 북부지역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9. 북부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0. 북부지역 시ㆍ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1. 북부지역 생활안전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2.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3. 북부지역 생활안전시설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북부지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30.]35. 북부지역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신설 2022.12.30.]36. 북부지역 재난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신설 2022.12.30.][제6항에서 이동 <2022.12.30.>]⑧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2.1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특별사법경찰 시군 직무파견, 직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6. 법률자문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7.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8.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9. 특별사법경찰단에 설치된 수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9.>10. 직무분야별 단속ㆍ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와 통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11.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법률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12. 특별사법경찰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3.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4.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5.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6.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7. 불공정 범죄 신고ㆍ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8.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ㆍ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9.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20.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⑨ 삭제 <2023.12.13.>

제10조(도시주택실)

제10조(도시주택실)① 도시주택실에 지역정책과ㆍ공간전략과ㆍ도시정책과ㆍ토지정보과ㆍ주택정책과ㆍ건축정책과ㆍ공동주택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5.1.8., 2025.1.31., 2025.8.12.>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지역정책과장ㆍ공간전략과장ㆍ도시정책과장ㆍ주택정책과장ㆍ건축정책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5.1.8., 2025.1.31., 2025.8.12.>③ 삭제 <2025.1.8.>④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수도권정책에 관한 사항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제7호 부터 제17호 삭제 <2022.12.30.>1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19.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20.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한 사항21. 공간정보(항공사진) 제공에 관한 사항22.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3.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4. 토지수용 재결 관련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1. 삭제 <2022.12.30.>2. 도시기획ㆍ지역계획ㆍ도시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경기도 권역별ㆍ생활권별 공간전략 및 발전방안 구상7. 개발가용지 분석ㆍ관리 및 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0. 지역개발 및 지원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11.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협의12.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온천업무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14.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5. 도시계획 관련 기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6.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사항 검토 등 도시계획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7.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8. 공간정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17호에서 이동 <2023.12.13.>]19.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사업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⑥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3.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사항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8.12.>7. 삭제 <2025.8.12.>8. 삭제 <2025.8.12.>9. 삭제 <2025.8.12.>10. 오산안전산업클러스터 복합개발 조성(총괄)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8.12.>12. 삭제 <2025.8.12.>13. 삭제 <2025.8.12.>14. 경기도 도시계획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15.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16.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1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19.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20. 기반시설 부담구역제에 관한 사항2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2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3. 비도시지역의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26.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이동 <2022.12.30.>]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10.1.]1.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사항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4. 시ㆍ도지사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5. 외국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6. 토지정보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지적관리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8.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표본검사에 관한 사항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유토지분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2.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관한 사항14.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19.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2.12.30.>21. 경기도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22.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정비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26.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2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9.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30.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지명의 제정ㆍ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33. 토지정보 통합 백업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35.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10.1.]1. 주거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2.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3.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주택법령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에 관한 사항7. 주택시장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9. 주거복지향상에 관한 사항10.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11. 저소득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에 관한 사항12.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1.3.29.>14.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1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7.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에 관한 사항18. 등록 민간임대주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주거복지기금에 관한 사항20.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1.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에 관한 사항22. 경기도 기본주택 적용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3. 공공임대주택 총괄에 관한 사항24.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5.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26. 공공임대주택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공공임대주택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8. 공공임대주택 국ㆍ공유지 기관 협의 및 출자에 관한 사항29.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0. 삭제 <2025.8.12.>31.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32.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33.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34. 사회주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35. 사회주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36.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37.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38. 사회주택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39. 주거분야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40.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41.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⑨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10.1.] <개정 2025.1.31.>1. 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기획에 관한 사항3. 건축법, 건축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 관한 사항5.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6.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8. 건축허가 제한 및 해제에 관한 사항9.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건축사법 운용에 관한 사항11. 건축사 행정처분(징계)에 관한 사항1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1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14. 건축문화제 추진에 관한 사항1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건축디자인 개선시범사업에 관한 사항17.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18.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9.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20. 공공건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2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24.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에 관한 사항26.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2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운용에 관한 사항28.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9.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30.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1.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3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36.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37.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8. 경관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39.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0.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1. 옥외광고물 관련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4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4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46.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7.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8.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49. 야간경관 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50.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51.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52. 실ㆍ과ㆍ소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3.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4. 공공디자인 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6.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 및 보급에 관한 사항57.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58.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관한 사항59. 디자인 나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0. 일반건축물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61.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ㆍ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2. 삭제 <2022.12.30.>63. 건축공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64. 업무대행건축사 모집ㆍ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⑩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10.1.]1. 공동주택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4.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자문에 관한 사항1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4.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5.1.8.>18.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19.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⑪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10.1.]1.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삭제 <2022.12.30.>3.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 <2022.12.30.>16.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025.1.8.>18.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2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과 지원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4.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5.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6.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7.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8.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9.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31.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2.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3.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5.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6.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⑫ 삭제 <2025.8.12.>⑬ 삭제 <2025.8.12.>⑭ 삭제 <2025.8.12.>⑮ 삭제 <2025.8.12.>

제11조(도시개발국)

제11조(도시개발국)① 도시개발국에 택지개발과ㆍ노후신도시정비과ㆍ신도시기획과ㆍ자산개발과를 둔다.② 도시개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택지개발과장ㆍ노후신도시정비과장ㆍ신도시기획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산개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택지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택지개발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3.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택지수급에 관한 사항5. 택지개발사업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6. 택지개발 사업시행 권한에 관한 사항7. 경기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8. 각종 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9.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기반시설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10.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인수ㆍ인계 및 미입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12. 평택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연차별 운영에 관한 사항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14.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15.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6. 택지개발지구 입주 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7.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및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사항18. 택지개발지구내 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20.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에 관한 사항21.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관한 사항23.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24.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25. 제3판교(성남금토)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④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정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한 사항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7.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2. 정비사업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14. 재건축안전진단평가에 관한 사항1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16.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사항17. 정비사업 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18. 정비사업 자문 추진에 관한 사항19.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20.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에 관한 사항23. 재정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2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26. 복합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7.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⑤ 신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2.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4. 공공주택지구 시행 등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지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6.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8.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9.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에 관한 사항10.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⑥ 자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유재산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5. 우만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6.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7.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8.12.]

제12조(자치행정국)

제12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인사과ㆍ열린민원실ㆍ세정과ㆍ조세정의과ㆍ회계과ㆍ자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30.>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ㆍ열린민원실장ㆍ세정과장ㆍ조세정의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ㆍ자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9.3., 2025.8.12.>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도청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2의2. 청원경찰 임용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5. 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6. 삭제 <2026.1.14.>7. 국경일, 청내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9. 직원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10. 각종 국내 의전에 관한 사항11.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단체교섭 및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13. 공무원단체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1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5. 사무관리, 공인관리,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6. 삭제 <2025.1.31.>17.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8. 기록물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9. 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로 이동 <2022.12.30.>]20. 도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ㆍ군의 시책관리ㆍ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3.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의2.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6. 경기푸른미래관, (재)경기도민장학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에 관한 사항8.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10. 시ㆍ군 건의에 관한 사항11.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0.6.19.>13. 삭제 <2020.6.19.>14.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5.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16. 지역ㆍ중앙 이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17. 재향군인회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8.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1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21.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사항[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22. 삭제 <2022.12.30.>23.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24.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7.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8.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임용, 채용, 충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평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및 인사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10. 자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11. 인재개발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공공기관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⑥ 열린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에 관한 사항2.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3. 여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4.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6.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8.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0. 도민 참여제도(도민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1. 직원친절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2.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3. 도세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6. 납세자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7. 세외수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8. 세외수입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6.1.14.>]9.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1.14.>]10.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6.1.14.>]11. 수입증지 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6.1.14.>]12. 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6.1.14.>]13.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수납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6.1.14.>] <개정 2026.1.14.>14.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6.1.14.>]1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14호에서 이동 <2026.1.14.>]16. 지방세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15호에서 이동 <2026.1.14.>]17.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16호에서 이동 <2026.1.14.>]18.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7호에서 이동 <2026.1.14.>]19.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8호에서 이동 <2026.1.14.>]20. 시ㆍ군세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9호에서 이동 <2026.1.14.>]21.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0호에서 이동 <2026.1.14.>]22.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1호에서 이동 <2026.1.14.>]⑧ 조세정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지방세징수법의 세제 등에 관한 사항2. 체납 징수활동에 관한 사항3. 시ㆍ군 체납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5. 도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6. 시ㆍ군 세무조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시ㆍ군 세정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8.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9. 삭제 <2026.1.14.>10. 세외수입 체납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4.>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12. 도세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⑨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청 일반회계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3.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통합결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5.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6. 본청(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7.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8. 공사ㆍ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9.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12.30.>13. 기금의 계약체결 [신설 2021.3.29.]14. 급여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 의회사무처 제외) [신설 2021.3.29.][제8항에서 이동 <2022.12.30.>]⑩ 자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유재산의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도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및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사ㆍ관사의 관리(명칭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5. 청사 설비 및 전기에 관한 설계 및 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6.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7. 신청사 대민공간 운영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8.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9.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0. 국유재산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제9항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복지국)

제13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사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장애인자립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3.16., 2022.12.30.>② 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사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5.8.12.>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삭제 <2022.12.30.>3.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6. 경기복지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삭제 <2023.4.24.>8.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9. 국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설립허가,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등록, 행정처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12. 사회보장제도 신설ㆍ협의에 관한 사항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2.12.30.>15. 삭제 <2022.12.30.>16. 삭제 <2022.12.30.>17. 삭제 <2022.12.30.>18. 삭제 <2022.12.30.>19. 서민금융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1.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사항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④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4.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7.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9. 사회공헌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1. 사회적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광역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3.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14.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5.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광역자활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7.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2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9.]2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무한돌봄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4. 경기도형 긴급복지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긴급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시ㆍ군 사례관리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7.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9.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신설 2022.12.30.]30.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고령화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주거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9.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종합상담사업에 관한 사항11. 장사에 관한 사항12.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사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3.4.24.>1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5. 요양보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3.4.24.>1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8.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19.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20. 삭제 <2022.12.30.>21.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제6항에서 이동 <2022.12.30.>]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재가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7. 으뜸장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1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0.3.16.>1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0.3.16.>1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6. 여성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1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8.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의 운용에 관한 사항19.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20. 삭제 <2020.3.16.>21. 삭제 <2020.3.16.>22. 삭제 <2020.3.16.>23.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제7항에서 이동 <2022.12.30.>]⑦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4.24.]4.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8항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보건건강국)

제14조(보건건강국)① 보건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ㆍ의료자원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증진과ㆍ응급의료과ㆍ정신건강과ㆍ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5.29.>② 보건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ㆍ의료자원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응급의료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식품안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21., 2024.5.29.,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건강국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5.29.]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5.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7.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8.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통계사업에 관한 사항10.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11.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2.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13. 방문의료사업에 관한 사항14. 돌봄ㆍ의료 원스톱센터에 관한 사항15. 광역치매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6.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7.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1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노동자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20.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21. 보건환경연구원 지도ㆍ감독(보건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의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5.29.]1.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에 관한 사항2.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의료기기 판매업ㆍ수리업 등에 관한 사항5. 헌혈,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6. 국제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8.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9.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1. 의료관광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2. 해외 나눔의료에 관한 사항13.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관한 사항14. 충무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15. 한의약 육성ㆍ지원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16.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17. 경기도의료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0.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공공병원 신축ㆍ증축에 관한 사항22. 안성휴게소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4.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관한 사항25.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26. 의료자원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5.29.]1. 감염병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5.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거점병원 관리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감염병 관련 신속대응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8. 만성질환(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결핵, 에이즈 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10. 민간ㆍ공공협력(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11. 급성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2.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13.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15. 경기도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18. 국가 격리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만성질환(한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말라리아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공수병 관리에 관한 사항22. 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23.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4.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5.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26. 집단설사환자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27. 감염병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28.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29. 예방접종 백신 수급 및 이상 반응에 관한 사항30.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1. 감염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5.29.]1.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5. 아토피ㆍ천식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8. 산후조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난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12.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13.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4.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15. 비만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6. 여성ㆍ어린이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17.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18.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9.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21. 경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23.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법인 제외)⑧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4.5.29.]1.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사항5.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6.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관한 사항7.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항9.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항10.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11.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3.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4. 응급의료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⑨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6. 경기도 중독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정신질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8. 자살예방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에 관한 사항10.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1.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2.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에 관한 사항13. 자살위기개입에 관한 사항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자살 수단통계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16.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분석17. 경기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18. 정신의료기관 관리 지도 ㆍ 감독 등에 관한 사항19.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ㆍ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20.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정신건강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2. 정신질환자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23. 도 재난심리지원단 구성 및 재난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4. 정신건강과 소관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5. 정신건강과 소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2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7.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8. 정신응급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9. 삭제 <2024.5.29.>30. 삭제 <2024.5.29.>3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⑩ 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6.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식품접객업 허가 제한 및 공중위생업소 행위제한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식품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9.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1. 식품첨가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12.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13. 수입식품 등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1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관한 사항15. 모범음식점 관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16.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7.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18.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0. 식품위생감시원 임명에 관한 사항21. 식품동원 등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2.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23. 공중위생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4. 식품위생업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5.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6. 위해식품 등 판매금지 및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27. 신고포상금 지원 및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28. 식품산업진흥 및 발전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29. 국민영양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30. 식생활안전 및 영양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31.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32. 부정불량식품 관리 및 지도 ㆍ 감독에 관한 사항33. 농ㆍ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4.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5. 식품안전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9.>36.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5.29.]37.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8.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9.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0. 안심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1.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제37호에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0.10.1.]

제15조(제29조의2로 이동 <2022.12.30.>)

제15조 [제29조의2로 이동 <2022.12.30.>]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ㆍ종교협력과ㆍ콘텐츠산업과ㆍ예술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산업과ㆍ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3.12.13., 2025.8.12.>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ㆍ종교협력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전국체전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콘텐츠산업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 2022.12.30., 2023.12.13., 2024.1.10., 2025.8.12.>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3.>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의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5. 국어문화 활성화 및 수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문화기반시설(공연시설 제외)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9.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0. 경기상상캠퍼스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1. 경기문화재단(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제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문화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3.12.13.>14. 삭제 <2023.12.13.>15. 삭제 <2023.12.13.>16. 삭제 <2023.12.13.>17. 삭제 <2023.12.13.>18. 삭제 <2023.12.13.>19. 삭제 <2023.12.13.>20. 삭제 <2023.12.13.>21. 삭제 <2023.12.13.>22. 삭제 <2023.12.13.>23. 삭제 <2023.12.13.>24. 삭제 <2023.12.13.>25. 삭제 <2023.12.13.>26. 도자산업 육성 및 한국도자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제25호의2에서 이동 <2023.12.13.>]27.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28.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8.]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6호에서 이동 <2023.12.13.>] [제28호에서 이동 <2025.1.8.]④ 종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3.]1. 종무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전통사찰의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9. 유교, 향교, 민족종교 및 기타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2.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⑤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4항에서 이동 <2023.12.13.>]1.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콘텐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콘텐츠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기술 개발 및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콘텐츠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영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9. 만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출판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1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저작권에 관한 사항13. 경기콘텐츠진흥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K-컬처밸리 관련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9.3.]15. 삭제 <2024.9.3.>16. 삭제 <2024.9.3.>17. 삭제 <2022.12.30.>18. 삭제 <2024.9.3.>19. 삭제 <2024.9.3.>20. 삭제 <2024.9.3.>21. 삭제 <2024.9.3.>22. 삭제 <2024.9.3.>⑥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3.>]1. 예술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문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연시설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경기아트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8. 삭제 <2021.3.29.>9.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에 관한 사항10.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개정 2021.3.29.>11. 공공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2. 전통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3. 예술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4.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예술인지원센터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4의2.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4의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5. 그 밖에 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6항에서 이동 <2023.12.13.>]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30.>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6. 세계요트대회 경기부문에 관한 사항7.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9.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ㆍ건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12. 체육시설 안전관리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14. 공공체육시설(도립전문ㆍ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안전관리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15.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16.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7.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5.8.12.>19. 전국종합대회 참가 및 경기도종합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12.31.]20. 종목단체 활성화 및 선수ㆍ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21.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22.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⑧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3.12.13.>]1. 문화재 지정ㆍ관리ㆍ활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지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5.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7.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8.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30.>10.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11.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⑨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8항에서 이동 <2023.12.13.>]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관광(단)지 지정ㆍ취소ㆍ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4. 관광특구 지정ㆍ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관광호텔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관광사업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9. 관광 상품 및 자원 홍보에 관한 사항10. 관광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12.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1.5.20.>14. 항공관광에 관한 사항15.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시ㆍ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17.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18. 관광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19. 경기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20. 경기도 관광협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2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4.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⑩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8.12.]1.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2.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행사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4.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설 개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전국 소년체전, 장애학생 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전국체전 등 개최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농수산생명과학국)

제17조(농수산생명과학국)①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해양수산과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12.30.>②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 ㆍ 친환경농업과장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농정비전, 농어촌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및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5. 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6.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8.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농업기술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12.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14. 삭제 <2021.3.29.>15.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16. 농식품분야 R&D,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사항17. 미래 도시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18.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19.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1.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22.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 관한 사항23.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2.1.13.>26. 남북농업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1.3.29.]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식품 유통관련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3. 농산물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지도4.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5. GAP인증시설 관리6.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7.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8.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10.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1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및 식품명인 추천에 관한 사항12. 전통식품산업 진흥 및 한식산업 육성13. 외식산업 및 우수외식업지구 육성14. G마크 통합브랜드 육성 관리15. 광역브랜드(G+Rice, 잎맞춤 등)지원 및 관리16. 경기사이버장터(KGFarm) 및 농정통합시스템 운영17.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프로모션 추진18.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19. 농산물 물가대책20.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관리21. 농식품 수출확대 및 촉진22. 해외판촉전 개최 및 해외마케팅사업23. 농식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육성24. 수출전문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5. 농식품 R&D정책 및 사업관리26. 경기인삼명품화사업27. 농ㆍ축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28.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9.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⑤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에 관한 사항4. 친환경학교농장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도종자관리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7.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8.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9. 정부양곡관리(공공비축 포함)에 관한 사항10. 정부양곡할인지원에 관한 사항11.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12. 쌀 수급안정화 및 쌀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13. 쌀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14.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한 사항17.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8. 과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19. 화훼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0. 채소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1. 특용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2.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사항23.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24.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25. 농산물 의무자조금에 관한 사항26. 농업재해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7.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28.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29. 방조제ㆍ수리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30.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31. 농업용수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32.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사항3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34.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5. 경축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⑥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수산발전 및 해양수산업발전,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어촌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3. 해양환경의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항 지정ㆍ관리, 어항 배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6.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귀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해양관광의 진흥 및 해양수산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10.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11.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의 회복ㆍ조성에 관한 사항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14. 낚시산업ㆍ유어장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연안관리ㆍ정비사업 및 해양공간계획, 수로조사에 관한 사항17.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서개발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19. 친환경어업육성 및 유기수산물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20. 수산물 유통ㆍ관리 및 수산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1. 소금산업 및 해양심층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22. 관상어산업 육성ㆍ지원 및 수족관 등록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3. 수상레저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도서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운임 및 유선ㆍ도선운항 지원25. 해양수산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6. 해양수산관련 재해ㆍ재난 및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27. 어업인 및 해양수산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8. 어업지도선 관리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9.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0.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1. 해양레저관광분야 정책 개발ㆍ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2.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3.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34. 그 밖에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⑦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급식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에 사항2. 학교급식 및 친환경유통센터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및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시군급식지원센터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9.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12. 친환경학교급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3.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및 구매에 관한 사항14. 식생활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15. 학교급식 관련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16. 학교급식 계약재배 및 품목개발에 관한 사항17. 학교급식 회계운영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18. 학교급식 가격 및 유통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19. 군납 추진에 관한 사항20.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제29조의4에서 이동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8조(미래평생교육국)

제18조(미래평생교육국)① 미래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ㆍ청년기회과ㆍ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4.7.18., 2025.8.12.>②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청년기회과장ㆍ청소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7.18., 2025.8.12.>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도 추진 교육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식(GSEEK)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4. 인성함양 등 평생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마을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12.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13.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관한 사항14. 경기도 인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15.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16.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1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18. 경기도 문해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19. 아동ㆍ청소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20. 경기도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1.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2.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4.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25. 학교 유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26. 경기도 학생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27.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ㆍ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28.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29. 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3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2.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3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34.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35. 대학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36.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7. 외국인학교에 관한 사항38. 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9. 대학 간 국제 교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제21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3호에서 이동 <2024.7.18.>]④ 청년기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1. 청년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2. 청년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4.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4의2.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8.]5.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6.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7.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8.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9.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10.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11. 삭제 <2026.1.14.>12.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1.14.]1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4.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1.14.]15. 대학생 현장실습 및 취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1.14.]⑤ 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4.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청소년 방과후 지원에 관한 사항8. 청소년 예술제ㆍ연극제 지원에 관한 사항9.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0.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13.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4.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16.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8.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19.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5.8.12.>

제19조(여성가족국)

제19조(여성가족국)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보육정책과ㆍ아동돌봄과ㆍ고용평등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2.12.30., 2024.7.18.>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정책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보육정책과장ㆍ아동돌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고용평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2024.7.18., 2025.8.12.>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2.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24.7.18.>]4.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7.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8.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1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2. 성주류화 추진에 관한 사항1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1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말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8.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1. 가족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4의2. 1인가구 지원 정책 총괄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1.5.20., 2024.7.18.>5.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5의2.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6.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7.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의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8. 여성 및 가족 관련 저출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9.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개정 2024.7.18.>10.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1. 국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12. 가족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4.7.18.>⑤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2. 보육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3.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6.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7.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8.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 2020.3.16.>9.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9의2.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0.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1.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2. 어린이집 컨설팅(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2의2. 삭제 <2024.7.18.>13.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의2. 어린이집 특성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4. 삭제 <2020.3.16.>15. 삭제 <2020.3.16.>16.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7.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개정 2021.3.29.>18. 장ㆍ단기 영유아 등 인성 함양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9. 올바른 맞춤형 인성함양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0. 영유아 생활체험실 설치 운영 [신설 2020.3.16.] <개정 2021.3.29.>21. 보육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2. 보육정책과 소관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⑥ 아동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4.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6. 아동복지시설 등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아동양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12.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15.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16. 아동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7.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0.1.2.>19.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20.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21. 삭제 <2023.4.11.>⑦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2.12.30.>1. 여성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경력보유여성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5.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6.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7. 여성전문기술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8.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과의존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9.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0. 고용평등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20조(분장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20조(분장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2)부지사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건강증진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의 소속 실ㆍ국 분장사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2.12.30., 2024.1.10., 2024.7.31.>[전문개정 2020.3.16.]

제21조(균형발전기획실)

제21조(균형발전기획실)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군협력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30.>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ㆍ군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③ 비상기획관은 제9항의 사무에 관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2023.4.11.>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ㆍ국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3.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4. 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6.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7. 도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8.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0.3.16.>12.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경기북부 중ㆍ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14.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15.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16. 북부 시ㆍ군 연계 및 상생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17.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18. 북부청 주요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19. 북부청사 예산현황 파악 및 관리20.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21. 예산배정(재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22.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관한 사항23. 예산관련사업의 재정합의24.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25.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26. 시ㆍ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27. 국비보조사업 관리28.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29.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무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31.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31의2.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2.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3.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34. 국가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35.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40.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41. 삭제 <2026.5.26.>42.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45. 그 밖에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46. 경기북부 지역 정책연구과제 수행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47. 경기북부 정책스터디 운영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48.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현황 및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49. 제도 및 규제개선, 지역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50. 경기북부 지역 현안사항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51. 경기북부 발전 제안(도민,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52.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개정 2024.5.29.>53. 평화안보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3.]5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53호에서 이동 <2023.7.3.>]⑤ 균형발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4.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균형발전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4.7.18.>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7.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에 관한 사항9.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10.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1. 행정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북부청 소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ㆍ직장 민방위대의 운영4.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8.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민원서류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10.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1. 여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2. 시ㆍ군의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13. 시ㆍ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14.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5.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16.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에 관한 사항17. 경기도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18. 지역ㆍ중앙 이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9.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20.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21.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2.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23.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24. 삭제 <2024.5.29.>25.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26.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27. 삭제 <2019.9.10.>28. 삭제 <2026.5.26.>29.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5.26.>30.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31. 삭제 <2024.5.29.>⑦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5. 북부청(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ㆍ용역과 물품의 구매ㆍ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6. 북부청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7.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9. 청사ㆍ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11. 북부청사 광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2. 회의실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9.]⑧ 군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관군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군 사기진작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군관련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관군협력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군사시설물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21.3.29.>10. 한미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한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13.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14.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주한미군 출입, 요청, 조사, 회의 및 통역ㆍ번역 등 주한미군 협력사무에 관한 사항15.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ㆍ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7. 반환공여지 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⑨ 비상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6.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7.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8.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9.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0.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12. 도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3.7.3.>14. 북한 관련 테러대응에 관한 사항15. 사회복무요원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전시병무조직운영에 관한 사항17.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제21조의2(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총괄기획과ㆍ특례정책과를 둔다.[전문개정 2024.7.18.]②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괄기획과장ㆍ특례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7.18.>③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도의회,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6.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홍보에 관한 사항④ 특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8.]1. 특별법 제정ㆍ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관련 개별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3.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시군 조례 제정ㆍ개정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시군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5. 특례발굴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6. 도 및 시군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경기북부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개선 사항8. 개별 특구의 특례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제6조에서 이동 <2024.7.18.>]

제22조(평화협력국)

제22조(평화협력국)①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ㆍ평화기반조성과ㆍDMZ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2.12.30.>② 평화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화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화기반조성과장ㆍDMZ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2025.8.12.>③ 삭제 <2025.8.12.>④ 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2.7.22.>2. 삭제 <2022.7.22.>3. 국 소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4. 평화협력 추진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5. 평화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평화협력 관련 도의회,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7. 평화협력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8. 평화협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평화협력 관련 포럼, 자문위원회, 토론회,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삭제 <2020.10.1.>1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0.]12.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0.]1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0.]14.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관련 국내ㆍ외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20.]15. 국제평화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6. 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22.12.30.]⑤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0.4.20.>2. 삭제 <2020.4.20.>3. 삭제 <2020.4.20.>4. 삭제 <2020.4.20.>5.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통일경제특구유치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9. 이산가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1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12.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⑥ DMZ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 DMZ 브랜드 개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4. DMZ 관련 관광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5. DMZ 관광 정책에 관한 사항6. DMZ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8. DMZ 일원 평화누리길에 관한 사항9.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0. DMZ일원 생태 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23조(노동국)

제23조(노동국)① 노동국에 노동정책과ㆍ노동권익과ㆍ노동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7.18.>② 노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노동정책과장ㆍ노동권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노동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2020.10.1., 2022.12.20.>④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노동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노동자권익보호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4.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5. 노동자ㆍ노동단체ㆍ노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6.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노ㆍ사ㆍ민ㆍ정 협업과제 추진 및 노동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8.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9. 노ㆍ정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노동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1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13.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14.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15.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생활임금조례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상병수당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8.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20.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 추진에 관한 사항21.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무직 인사 및 복무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3. 공무직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4. 공무직 및 청원산림보호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24의2.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4의3.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5. 그 밖에 노동국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노동권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권익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삭제 <2022.12.30.>3. 노동권익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30.>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6의2. 삭제 <2022.12.30.>7. 취약 노동계층 지원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삭제 <2022.12.30.>9. 노동권익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0.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1. 노동상담 및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12.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5. 노동권익 교육에 관한 사항16. 공공 및 민간 부분 노동권 교육에 관한 사항17.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8.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9.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개정 2022.12.30.>20. 삭제 <2022.12.30.>21.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⑥ 노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보상 지원 강화 및 예방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공무직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7.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총괄8.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24.7.18.>

제23조의2(이민사회국)

제23조의2(이민사회국)① 이민사회국에 이민사회정책과ㆍ이민사회지원과를 둔다.② 이민사회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민사회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4.>5.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7.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제도개선ㆍ법령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6.1.14.>]8. 과 소관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6.1.14.>]⑤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4.>4.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6.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7.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에 관항 사항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9. 다문화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10. 국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3. 난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14. 과 소관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6.1.14.>][본조신설 2024.7.18.]

제24조(건설국)

제24조(건설국)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안전기술과ㆍ도로정책과ㆍ도로안전과ㆍ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4.1.10.>② 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정책과장ㆍ도로정책과장ㆍ도로안전과장ㆍ하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0.10.1.] <개정 2024.1.10., 2025.8.12.>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1., 2024.1.10.>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건설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30.>4. 삭제 <2020.10.1.>5. 삭제 <2020.10.1.>5의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10.1.>7. 삭제 < 2020.10.1.>8. 삭제 <2020.10.1.>9. 삭제 <2020.10.1.>10. 삭제 <2020.10.1.>11. 삭제 <2020.10.1.>12. 삭제 < 2020.10.1.>13. 삭제 <2020.10.1.>14. 삭제 <2020.10.1.>15. 삭제 <2020.10.1.>16. 삭제 <2020.10.1.>17.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에 관한 사항18. 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및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0.10.1.>23. [제33호로 이동 <2025.1.31.>]24. 삭제 <2020.10.1.>25.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6. 삭제 <2024.7.18.>27.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9. 불공정 거래 건설사업자 근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30.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31. 건설기계사업(정비ㆍ매매ㆍ폐기ㆍ대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3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3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23호에서 이동 <2025.1.31.>]34. 그 밖에 건설국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0호에서 이동 <2025.1.31.>]④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0.1.]1. 삭제 <2022.12.30.>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삭제 <2022.12.30.>5.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6.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지원 및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7.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8.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9.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0.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1. 일괄ㆍ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3. 건설공사의 시공자문, 시공ㆍ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5.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6.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7.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9.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0.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⑤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3. 광역도로에 관한 사항4.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5. 국지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재정비)에 관한 사항8. 비관리청공사 허가에 관한 사항9. 지방도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10. 도로관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1.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도로 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13. 도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⑥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안전 분야의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로정비ㆍ심사에 관한 사항4.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도로분야 수해, 설해 등에 관한 사항7. 도로안전분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9. 도로점용(연결) 및 사도에 관한 사항10. 도로개선(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선형개량,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사항1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포함)에 관한 사항14. 위임국도 업무에 관한 사항15. 자유로휴게소 운영에 관한 사항16.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관한 사항17.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8. 자전거도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9. 자전거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0.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21. 포장, 교량, 비탈면 등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사항22.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23.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에 관한사항24.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준공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25. 도로안전과 소관 예산 재배정사업에 대한 국지도ㆍ지방도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비관리청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26. 삭제 <2022.12.30.>27. 삭제 <2022.12.30.>⑦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2.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유재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4.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ㆍ조정에 관한 사항5. 하천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설계ㆍ감리 등 하천용역에 관한 사항8. 하천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9.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10.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1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개정 2026.4.15.>

제25조(교통국)

제25조(교통국)① 교통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버스정책과ㆍ버스관리과ㆍ택시교통과ㆍ교통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0., 2024.7.18.>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광역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ㆍ버스관리과장ㆍ택시교통과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0., 2024.7.18., 2025.8.12.>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1의2. 경기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10.] <개정 2021.3.29.>2.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0.10.1.>4. 삭제 <2020.10.1.>5.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10.1.>7. 삭제 <2020.10.1.>8.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9. 삭제 <2020.10.1.>10. 삭제 <2020.10.1.>11. 삭제 <2020.10.1.>12.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13. 교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0.10.1.>15. 삭제 <2020.10.1.>1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9.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0.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광역교통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22.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경기도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4.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23.]27. 삭제 <2026.5.26.>28. 교통수단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29. 교통취약지역 통합형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26.]3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6호에서 이동 <2025.4.23.>], [제27호에서 이동 <2025.8.12.>], [제29호에서 이동 <2026.5.22.>]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2. 경기 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3.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4. 삭제 <2024.7.18.>5. 삭제 <2024.7.18.>6. 광역버스 환승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7. 시내버스노선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024.7.18.>8. 시내버스 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9.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0. 시내버스 인ㆍ면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1.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2. 심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024.7.18.>13. 간선(광역) 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4. 삭제 <2024.7.18.>15. 삭제 <2024.1.10.>16. 삭제 <2024.7.18.>17.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18.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19.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1.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7.18.>23.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24.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개정 2024.7.18.>26. 삭제 <2026.5.26.>27. 삭제 <2024.7.18.>28. 교통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26.]⑤ 버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0., 2024.7.18.>1. 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2.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7.18.>4. 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특수여객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5. 삭제 <2024.7.18.>6. 삭제 <2024.7.18.>7. 삭제 <2024.7.18.>8.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9. 버스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0.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합차) [신설 2024.7.18.]12. 삭제 <2019.9.10.>13. 삭제 <2026.5.26.>14. 삭제 <2019.9.10.>15.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6. 삭제 <2019.9.10.>17. 삭제 <2019.9.10.>18. 삭제 <2019.9.10.>19. 삭제 <2019.9.10.>20. 삭제 <2019.9.10.>21. 삭제 <2024.7.18.>22. 삭제 <2024.7.18.>23. 삭제 <2024.7.18.>24. 삭제 <2024.7.18.>25. 삭제 <2024.7.18.>26.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7. 시외버스 터미널ㆍ정류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8.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9. 삭제 <2024.7.18.>30. 삭제 <2024.7.18.>⑥ 택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택시정책 및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2. 택시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사항3.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 결정 조정에 관한 사항4. 택시 사업구역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5. 택시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6.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택시,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용차)9. 삭제 <2020.10.1.>10. 삭제 <2020.10.1.>11. 자동차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2. 자동차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3.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4. 일반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15. 삭제 <2025.1.31.>16. 삭제 <2025.1.31.>17. 삭제 <2025.1.31.>18. 삭제 <2021.10.6.>19.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⑦ 교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보 기획에 관한 사항2.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5. 교통정보 연계ㆍ제공에 관한 사항6. 방송매체 활용 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7. 버스정보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8. 버스기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9. 교통DB 구축ㆍ갱신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여객 기종점(O/D) 통행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통정보 사무에 관한 사항12. 도내 속도조사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13.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14.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15.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16. 삭제 <2025.8.12.>17. 마을버스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8.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이동]

제26조(철도항만물류국)

제26조(철도항만물류국)① 철도항만물류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건설과ㆍ철도운영과ㆍ물류항만과를 둔다. <개정 2025.1.31.>②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철도정책과장ㆍ철도건설과장ㆍ철도운영과장ㆍ물류항만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31., 2025.8.12.>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경기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GTX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4. GTX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GTX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7. 고속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8.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9.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10. 광역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11. 광역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3.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4. 미연결 구간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15. 광역철도 분담금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16. 경기도 도시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18.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9. 도시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20. 도시철도 관련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21. 신교통수단(철도) 시행 및 건설에 관한 사항22. 일반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23. 일반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24. 일반철도 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5.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5.1.31.>]1.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사고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사항3. 도 시행 철도건설 품질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4. 도 시행 철도건설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5.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철도건설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7.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대외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8. 철도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철도건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철도건설 궤도에 관한 사항11. 철도건설 건축 및 역사설비에 관한 사항12. 철도건설(토목, 궤도, 역사설비) 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13. 철도 전기ㆍ전력 및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14. 철도건설 차량기지 등 기계설비(역사설비 제외)에 관한 사항15. 차량제작 발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⑤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1.31.>]1. 철도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철도 환승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철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철도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7. 삭도ㆍ궤도에 관한 사항8.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9.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10. 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11. 환승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⑥ 물류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만 정책개발ㆍ기획에 관한 사항2.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항만마케팅 및 서비스제고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평택항 마린센터, 홍보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6.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항만배후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9의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0. 물류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0의2.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1.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2.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13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4.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1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6. 항공에 관한 사항

제27조(축산동물복지국)

제27조(축산동물복지국)① 축산동물복지국에 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위생과ㆍ동물복지과ㆍ반려동물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②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장ㆍ동물복지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반려동물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5.8.12.>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2. 축산ㆍ동물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4.7.18.>3.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7.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7의2. 퇴비 부숙도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8.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9.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10.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11.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12.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13.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14. 에코팜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15.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의2.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3.] <개정 2024.7.18.>17.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3.16.]18. 축사(곤충)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0.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21. 축산물 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2.1.13.>24.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5.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26. 축산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7.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8.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8호에서 이동 <2022.12.30.>]④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에 관한 사항3. 조류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추진에 관한 사항4. 가축방역교육, 가축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8.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9. 공수의(농장동물) 운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5.26.]10.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11.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12.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3.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14.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15.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16.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축산물 도매시장 유통에 관한 사항18. 축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19. 축산물 유통 및 안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20. 우수축산물 직거래 지원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21.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평가에 관한 사항22. 축산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23. 동물위생시험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4.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6.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⑤ 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동물보호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삭제 <2022.12.30.>10. 삭제 <2022.12.30.>1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12.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14.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5. 삭제 <2024.7.18.>16. 동물등록제 관리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17.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18.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2.12.30.>20. 삭제 <2022.12.30.>21. 삭제 <2024.7.18.>22.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재활 및 보존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2.12.30.>24.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5.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개정 2021.3.29.>26. 삭제 <2022.12.30.>27. 야생동물생태보전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8. 맹견 관리 및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9. 민간동물보호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0.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1. 삭제 <2024.7.18.>32. 동물보호법 준수 관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3. 공수의(농장동물 제외), 동물병원, 동물진료법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26.]⑥ 반려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교육 및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운영에 관항 사항 <개정 2024.7.18.>5.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 선발, 훈련, 입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고양이 입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고양이 입양센터 내 고양이 선발, 훈련,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제목개정 2022.12.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3.16.>

제29조(경제실)

제29조(경제실)① 경제실에 경제기획관ㆍ일자리경제정책과ㆍ지역금융과ㆍ공정경제과ㆍ기업육성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입지과ㆍ규제개혁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 2024.7.18., 2025.1.8.>② 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경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일자리경제정책과장ㆍ지역금융과장ㆍ공정경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육성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규제개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 2024.7.18., 2025.1.8., 2025.8.12.>③ 경제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8.]④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1.8.>]1. 삭제 <2022.12.30.>2. 삭제 <2022.12.30.>3.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4.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6. 경제정책 개발ㆍ분석에 관한 사항7. 삭제 <2022.12.30.>8.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30.>1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고용정책) 수립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1. 삭제 <2022.12.30.>12.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일자리 융합행정에 관한 사항14. 일자리 정책ㆍ사업 관련 제도개선(지표개발, 법령개선 등)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2.12.30.>16. 일자리위원회 및 경기도일자리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17. 일자리 관련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8. 중앙부처 일자리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19. 일자리 고용포럼에 관한 사항20.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1. 일자리 관련 재정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23. 일자리 미스매치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삭제 <2022.12.30.>26.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27. 경기도일자리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8. 취업근로자 직업안정 정책에 관한 사항29. 일자리사업 시ㆍ군 평가ㆍ진단ㆍ시상에 관한 사항30. 삭제 <2022.12.30.>31.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32. 삭제 <2022.12.30.>33.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3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5.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6. 채용박람회, 취업상담, 알선에 관한 사항3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8. 기능 장려시책(기능경기대회 등)에 관한 사항39. 재직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0.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사항41.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42. 삭제 <2022.12.30.>43. 숙련건설기능인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44. 산업통상자원 관련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5. 그 밖에 경제실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44호에서 이동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2.12.30.>]⑤ 지역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제4항에서 이동 <2025.1.8.>]1. 금융 소외계층 등 대상 기본대출에 관한 사항2. 저리 장기대출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3.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대부업 관리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5.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투자조합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화폐 운영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지역화폐 시ㆍ군 지원에 관한 사항12.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제6항에서 이동 <2022.12.30.>]⑥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5.1.8.>]1. 공정경제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 사업조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8. 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확산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사항10.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12.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13. 계량업무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ㆍ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선불식 할부거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담배수입판매업 관리, 담배 도ㆍ소매업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정거래 활성화 토론회 및 현장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17.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유통ㆍ플랫폼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19.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20.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⑦ 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0.>[제6항에서 이동 <2025.1.8.>]1.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3.29.>4. 경기도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공공물류센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7. 광교테크노밸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8.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9. 삭제 <2021.3.29.>10. 품질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산업디자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2.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13. 기업제품구매ㆍ유통에 관한 사항14. 소규모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4.7.18.>16.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4.7.18.>18. 삭제 <2025.1.8.>19. 지역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섬유(피혁), 패션사업 유통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2. 섬유(피혁)ㆍ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3. 섬유산업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4. 삭제 <2022.12.30.>25. 섬유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6.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7. 가구산업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8. 가구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에 관한 사항29.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0. 삭제 <2022.12.30.>31. 삭제 <2022.12.30.>32.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3. 수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5.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6.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7.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⑧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5.1.8.>]1.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6.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집적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8.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1.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유통현안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1.3.29.>13. 삭제 <2021.3.29.>14. 삭제 <2026.5.26.>15.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6. 삭제 <2021.3.29.>⑨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8항에서 이동 <2025.1.8.>]1. 산업행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3. 공장건축 총 허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4.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장설립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6. 공장 신증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7. 산업입지 및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8.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10.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협동화 및 농공 단지에 관한 사항15. 준산업단지 협의에 관한 사항16.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7.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및 검토지원에 관한 사항20. 북부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21. 국가산업단지 개발협의에 관한 사항22.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23.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4.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5.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26. 경기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7.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28. 대기업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9. 삭제 <2022.12.30.>30. 산업단지 공업용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6.]31. 산업단지 탄소중립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⑩ 규제개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제9항에서 이동 <2025.1.8.>]1.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2. 수도권ㆍ기업ㆍ민생 등 규제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4.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5. 규제샌드박스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6. 등록규제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7.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8. 기업SOS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9. 기업현안(애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10. 삭제 <2024.7.18.>11. 삭제 <2024.7.18.>12. 삭제 <2024.7.18.>13. 삭제 <2024.7.18.>[제목개정 2022.12.30., 2024.7.18.]

제29조의2(AI국)

제29조의2(AI국)① AI국에 AI프런티어정책과ㆍAI산업육성과ㆍAI데이터행정과ㆍAI인프라과를 둔다. <개정 2025.8.12.>② AI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AI산업육성과장ㆍAI데이터행정과장ㆍAI인프라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AI국장 및 AI산업육성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2.>1.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2. 인공지능(AI) 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3. 인공지능(AI) 분야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4.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5. 인공지능(AI) 활용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8.12.]6. 인공지능(AI) 관련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7. 인공지능(AI) 기반 도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8.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9. 인공지능(AI)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10.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11. 정보화사업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⑤ AI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AI) 관련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6. 인공지능(AI) 기술활용 신규사업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7. 사회문제 해결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⑥ AI데이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2.>1. 삭제 <2025.8.12.>2. 삭제 <2025.8.12.>3. 삭제 <2025.8.12.>4. 공공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5. 디지털 경기도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6.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인터넷ㆍ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8.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1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⑦ AI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2.>1.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6.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8. 사이버위협 대응 및 보안취약점 관리에 관한 사항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10.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11. 방범 CCTV 통합 정책 수립 및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2.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3.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4.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5. 충무시설 안의 정보통신 시설 및 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8.]

제29조의3(국제협력국)

제29조의3(국제협력국)①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정책과ㆍ국제통상과ㆍ투자진흥과를 둔다.② 국제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국제협력정책과장ㆍ국제통상과장ㆍ투자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제행사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5. 국외홍보에 관한 사항6. 세계지역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8.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9. 명예대사ㆍ명예국제관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1.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1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④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계획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해외협력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5. 수출지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6. 국외 기관ㆍ단체와의 해외마케팅 협력에 관한 사항7.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관한 사항8. 통상촉진단 및 수출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9.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내외우수상품전시회(G-FAIR) 개최 등에 관한 사항11. 국내외 종합전시회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12. 킨텍스(KINTEX) 전시장 건립ㆍ지원에 관한 사항13. 킨텍스(KINTEX)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⑤ 투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시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8.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국제테마파크 유치에 관한 사항14.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8.]

제29조의4(기후환경에너지국 <개정 2022.12.30.>)

제29조의4(기후환경에너지국 <개정 2022.12.30.>)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기후환경관리과ㆍ에너지산업과ㆍ에너지관리과ㆍ대기환경관리과ㆍ환경보건안전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녹지과ㆍ정원산업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②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에너지관리과장ㆍ대기환경관리과장ㆍ환경보건안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정원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에너지산업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개정 2022.12.30.>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2.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30.>5. 환경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1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1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13. 국제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1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15. 비영리 법인(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026.4.15.>16.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7. 삭제 <2024.1.10.>18. 자연생태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1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0.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1.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2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23. 경기도수자원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5.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6.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7.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8.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9.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0.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1.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2.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3. 탄소중립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5.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6. 기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7. 기후변화 지역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8.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9.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38호에서 이동 <2024.1.10.]⑤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10.]1.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인ㆍ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4. 폐수처리업 허가ㆍ관리에 관한 사항5.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6.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11.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1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3.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 특별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14. 도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5. 도내 첨단장비(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ㆍ폐수 오염감시에 관한 사항16. 녹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17. 명예환경감시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18.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검체 단속에 관한 사항19. 골프장 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20. 중소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2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4.1.10.>]1. 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30.>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부터 제11호 삭제 <2024.1.10.>12.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2.12.30.>14. 신재생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16. 에너지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7호 부터 제26호 삭제 <2024.1.10.>2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28호 부터 제39호 삭제 <2024.1.10.>40. 도시ㆍ교통ㆍ산업 등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1. 삭제 <2024.1.10.>42.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 촉진 및 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3. 에너지 실태 및 잠재량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4. 에너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5. 국내외 에너지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6.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40호에서 이동 <2022.12.30.>47.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제41호에서 이동 <2022.12.30.>]48.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제42호에서 이동 <2022.12.30.>]49. 삭제 <2024.1.10.>50. K-RE100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1. RE100 추진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2. 에너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3. 가정, 농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4. 미니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5.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6.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7.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8.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9.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60. 재생에너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61. 에너지프로슈머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6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63. 삭제 <2024.1.10.>64. 공공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65. 기업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66. 도민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67.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⑦ 에너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9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제1호 부터 제9호 삭제 <2024.1.10.>10. 청정연료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제11호 부터 제23호 삭제 <2024.1.10.>24. 광업법 및 석탄산업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5.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24.1.10.]26. 전기사업허가 등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7.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8.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29.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0. 전원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2. 에너지절약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3.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4.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5.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6. 집단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7. 에너지 절약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8.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0. 도시가스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1. 가짜석유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2.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3.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⑧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1.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2.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3.29.>4.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도로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8. 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에 관한 사항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0.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2.12.30.>12.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14.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16.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4.1.10.>18. 황사(미세먼지) 재난대응 및 오존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19. 대기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20.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1. 국내외 대기환경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22.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2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25. 미세먼지 정책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26. 남북 미세먼지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27. 비산먼지 발생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28. 비산먼지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전문개정 2024.1.10.]2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30.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1. <삭제 2022.12.30.>3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9.]⑨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24.1.10.>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5.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6.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7.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8. 사업장 예방관리계획서 고지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9.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10. 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사항제11호 부터 제14호 삭제 <2024.1.10.>15.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제16호 부터 제27호 삭제 <2024.1.10.>28. 환경전문공사업ㆍ측정대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29. 환경컨설팅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30.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31. 악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전문개정 2024.1.10.]32.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33.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34.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5.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36. 환경보건법에 관한 사항37.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소음 및 진동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39. 소음ㆍ진동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전문개정 2024.1.10.]40. 생활환경 종합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2.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3.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4.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기초조사 결과 현황관리 및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⑩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4.1.10.>]1.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4.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5.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7.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8.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9. 농촌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10.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11. 자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사항1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사항1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리 사항1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17.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18. 음식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19.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20.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21.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2.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5.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6.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7. 수해 및 재난 폐기물 수거ㆍ처리대책에 관한 사항28.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29.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고형연료 사용ㆍ제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2. 순환골재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33. 녹색제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⑪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10항에서 이동 <2024.1.10.>]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도유림 등에 관한 사항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 및 임산물생산 통계에 관한 사항7.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8.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9.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10.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12.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13. 산림휴양ㆍ치유에 관한 사항14. 산림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15.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16. 산림환경연구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산림사업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18. 산사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9.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0.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산지이용구분조사에 관한 사항23.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5.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6. 수목보호에 관한 사항27. 나무병원 등록관리(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28.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29. 임업진흥권역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0. 산림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1. 정책숲ㆍ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32. 임산물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33.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34.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청원산림보호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산림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37. 목재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남북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9.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0.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41. 산림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42.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충에 관한 사항⑫ 정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11항에서 이동 <2024.1.10.>]1. 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2.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3.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5.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연인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수리산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10.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15. 옥상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16. 자연공원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18. 정원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19.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0.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21. 시민정원사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마을정원 조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3.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4. 해외 전통정원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25. 지질공원 인증 신청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26. 지질공원 관리ㆍ운영27. 지질공원에 대한 시ㆍ군 지원28. 그 밖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9조의5(미래성장산업국)

제29조의5(미래성장산업국)① 미래성장산업국에 디지털혁신과ㆍ벤처스타트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첨단모빌리티산업과ㆍ바이오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7.18.>②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디지털혁신과장ㆍ벤처스타트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7.18.,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2025.1.8.>④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5.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 및 지역혁신 지원체계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7.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신산업 등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1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12.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3. 과학관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15.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1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8.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국가지원 R&D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20.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1. 게임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22. VR/AR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3. 블록체인 기반사업 발굴, 확산에 관한 사항24.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사항25. 스마트제조혁신 (3D프린팅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26.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7.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벤처스타트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업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벤처기업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창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창업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6.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창업 오디션 지원에 관한 사항10.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경기창업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12. 경기도 창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13. 창업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4. 창업생태계 민간 교류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⑥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중앙부처 및 시ㆍ군 협력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3.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반도체 벨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5.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7.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 등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8.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2. 반도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준공된 사업단지)13. 반도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14. 반도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15. 반도체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6.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7.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18. 한국나노기술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19. 양자산업 및 디스플레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20.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8호에서 이동 <2024.7.18.>]⑦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4.7.18.>]1.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첨단모빌리티 정책 개발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4. 첨단모빌리티 박람회 및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K-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미래차 전환 거점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7.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8. 첨단모빌리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9. 첨단모빌리티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10.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11.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관리,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13.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 등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15. 경기도형 UAM 도입 및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16.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17. 드론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8.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0.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21.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2.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⑧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9항에서 이동 <2024.7.18.>]1.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K-바이오밸리 혁신거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바이오 위원회 및 산ㆍ학ㆍ연ㆍ병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5.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6. 바이오기업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7. 바이오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9.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무 중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첨단바이오 및 융합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첨단바이오 및 융합바이오 규제과학 지원에 관한 사항13. 융합바이오 거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디지털헬스 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15. 메디컬ㆍ바이오 육성에 관한 사항16.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사회혁신경제국)

제30조(사회혁신경제국)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회혁신기획과ㆍ베이비부머기회과ㆍ사회적경제육성과ㆍ공동체지원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②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사회혁신기획과장ㆍ베이비부머기회과장ㆍ사회적경제육성과장ㆍ공동체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2.15., 2024.7.18., 2025.4.23.>④ 사회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7.18.>1. 소셜벤처기업ㆍ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삭제 <2025.8.12.>3. 사회적경제원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혁신공간 조성ㆍ운영 <개정 2025.1.8.>5. 도, 공공기관 ESG정책 및 기업 ESG경영지원 총괄 <개정 2023.4.11.>6. 민간ㆍ공공기관 ESG와 소셜벤처기업ㆍ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시스템 구축7. 사회투자펀드 육성에 관한 사항8. 사회적금융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기업 대출보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0.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11. 사회혁신경제 통합플랫폼 구축12.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⑤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6항에서 이동 <2024.7.18.>]1.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3. 중장년 공간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4.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5.8.12.>]5. 중장년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2025.8.12.>[제3호에서 이동 <2025.8.12.>]6. 중장년 상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7. 중장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⑥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7항에서 이동 <2024.7.18.>]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6.5.26.>2.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3. 삭제 <2025.8.12.>4. 삭제 <2022.12.30.>5.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협동조합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소비자협동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12.30.>9. 삭제 <2022.12.30.>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6.5.26.>12.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14. 삭제 <2022.12.30.>15. 삭제 <2025.8.12.>16.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7.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제6항에서 이동 <2022.12.30.>]⑦ 공동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4.7.18.>]1. 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융ㆍ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공동체 마을자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7. 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0. 마을기업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신설 2026.5.26.]11.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5.26.][제7항에서 이동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2024.7.18.]

제31조(소방재난본부)

제31조(소방재난본부)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과ㆍ119종합상황실ㆍ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13., 2022.12.30., 2024.3.21.>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ㆍ화재예방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2022.12.30., 2024.3.21.>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등의 운영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025.8.12.>3. 의전, 관인,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소방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5. 소방관서 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6.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7. 소방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소방안전특별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9. 소방분야 지방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분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11.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1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4. 소방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5.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16. 공무직원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17.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4호에서 이동 <2023.12.13.] [제16호에서 이동 <2026.1.14.>]④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13.]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13.]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3.12.13.>14.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16.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17.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2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22.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3.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ㆍ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24. 그 밖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제23호에서 이동 <2024.3.21.>]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화재진압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119안전센터ㆍ지역대의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4.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6.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7.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각종 행사 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9.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10.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12.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14. 재난현장 정보전달 체계 활용ㆍ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2.12.30.>17. 긴급구조대응계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8.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9.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0.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1.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2.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4.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26.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7.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28.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9.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30.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31.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32.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33.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관한 사항34.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2.12.30.>2. 삭제 <2022.12.30.>3. 삭제 <2022.12.30.>4. 삭제 <2022.12.30.>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7. 삭제 <2022.12.30.>8.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구조ㆍ구급대 등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10.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3.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1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5.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6.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17. 특수재난사고대책의 수립 및 시행ㆍ조정에 관한 사항18. 특수재난 전문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19.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20.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21. 미래ㆍ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22. 국내외 대형ㆍ복합재난의 사례 수집 및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23.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⑦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의무 위반행위 안전감찰 및 처분요구 등에 관한 사항(화재, 긴급구조 등 소방분야에 한함)5.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본부장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관용 및 면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감사ㆍ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9. 미담사례 및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10. 감사ㆍ감찰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사항13.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14. 법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15.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6.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119신고처리 관련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119상황요원 배치ㆍ복무ㆍ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상황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소방정보통신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6. 소방정보통신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소방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 및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10. 화재ㆍ구조ㆍ구급, 그 밖의 재난ㆍ재해 등 발생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11. 출동지령, 인력ㆍ장비 동원요청 등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12.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13. 재난현장 지휘ㆍ관제 및 피해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14.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15. 119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사항16. 관계공무원ㆍ관계자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방항공기 운항관리(비행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18. 항공기사고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1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0.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21.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23. 소방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⑨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2. 소방조직의 사무분장 및 전결권 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인사(임용, 충원 등)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10.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11. 신규채용, 승진 등의 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인적자원개발(HRD)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4.]⑩ 생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12.13.>3. 삭제 <2023.12.13.>4.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7.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8.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홍보ㆍ행사기획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11. 대외발표 및 언론 브리핑, 보도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12.30.>13. 삭제 <2022.12.30.>14.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7.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8.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9. 소방사무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0.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1. 삭제 <2024.3.21.>22. 도민안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⑪ 회계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교부세,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2.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자금관리,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 등)에 관한 사항2의2.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3.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4. 소방 공유재산, 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소방관서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7. 도내 소방청사 등의 공사(신축ㆍ이전ㆍ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8. 도내 소방청사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10. 소방피복ㆍ차량ㆍ장비 등의 구매에 관한 사항11.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13. 소방장비 운용 및 운용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운전분야 포함)14.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15. 소방장비의 처분 등에 관한사항16.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관련 대책 마련(보험 등)에 관한 사항1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ㆍ예방과ㆍ대응과ㆍ북부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2.12.30.>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ㆍ예방과장ㆍ대응과장ㆍ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③ 소방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2.12.30.]1.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2. 소방서, 북부119특수대응단 등의 운영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3.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소방정책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5.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10. 소방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11.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12. 소방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13.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14.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15. 소방의 공유재산, 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6. 소방관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18.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1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21.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2. 소방장비 운용 및 운용자 교육ㆍ훈련등에 관한 사항23.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24. 소방장비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25.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6.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27. 소방공무원 관용 및 면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8. 미담사례 및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29.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30. 소방공무원 보건 및 복지ㆍ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3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2.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33. 그 밖에 본부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2호에서 이동 <2024.3.21.>]④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2.12.3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13.]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13.]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3.12.13.>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6.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17.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18.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9. 생활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0.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21. 삭제 <2023.12.13.>22. 삭제 <2023.12.13.>2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24.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5. 소방사무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에 관한 사항26. 안전교육ㆍ체험에 관한 사항27.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8.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9.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30. 홍보ㆍ행사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31. 언론보도 및 언론기관과의 협력ㆍ지원ㆍ대응에 관한 사항32.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3.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ㆍ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3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35.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위반사범 수사 등에 관한 사항37.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38. 그 밖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⑤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2.12.30.]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2. 안전센터 지역대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3.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6.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7.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8.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11.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12.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13.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14.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16.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18.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20. 재난현장 정보전달체계 활용ㆍ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ㆍ감독2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22.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23.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24.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관한 사항25.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26.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27.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에 관한 사항28.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29.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30.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2.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33.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34.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5.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6.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7.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38.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9. 특수재난사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40.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41.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42. 미래ㆍ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43. 국내외 대형ㆍ복합재난의 사례수집 및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44.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4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4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제44호에서 이동 <2023.12.13.>]⑥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16.] <개정 2022.12.30.>1.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 119신고처리 관련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119상황요원 배치ㆍ복무ㆍ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상황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5. 소방정보통신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6. 소방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7. 정보통신 및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9. 화재ㆍ구조ㆍ구급, 그 밖의 재난ㆍ재해 등 발생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10. 출동지령, 인력ㆍ장비 동원요청 등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11.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12. 재난현장 지휘ㆍ관제 및 피해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1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14. 119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사항15. 관계공무원ㆍ관계자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6.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17.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18.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제5호부터 제15호를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로 이동 <2022.12.30.>]⑦ 삭제 <2022.12.30.>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연구개발국ㆍ기술보급국을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행정지원과)

제34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연구개발국)

제35조(연구개발국)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원예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ㆍ특화작목연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②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4. 산학연 협력 지역농업개발 및 경기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5. 벼ㆍ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6. 농식품 가공 및 산업화 유통에 관한 사항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8. 농업경영 및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9.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10. 농축산물 품목별 소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11. 잔디 신품종 개발 및 조성ㆍ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12.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13. 북부지역 농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2.12.30.>15.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증식에 관한 사항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연구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6.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원예 산업화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1.13.>9.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④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ㆍ농업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생산단계 및 수확 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022.12.30.>3. 유기농업 및 유기자원 순환 이용에 관한 사항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 생물농약 및 농자재 개발에 관한 사항6.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7.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 및 농업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8.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지역 해충 방제 및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0. 검역,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제36조(특화작목연구소)

제36조(특화작목연구소)① 특화작목연구소로 친환경미생물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3.29.>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개발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1. 버섯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3. 버섯 저장, 가공, 유통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4. 버섯산업 및 친환경농업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5. 친환경농업 작목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6.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및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7. 농업 미생물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④ 소득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작물ㆍ특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선에 관한 사항2. 신소득 특화작물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3. 소득작물 브랜드화에 관한 연구 사항4. 소득작물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사항5. 소득작물 저장, 가공,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6. 인삼 신품종 육성, 생산성 향상 및 산업화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7. 통일 대비 대북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2. 선인장ㆍ다육식물 재배이용 연구에 관한 사항3.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37조(기술보급국)

제37조(기술보급국)① 기술보급국에 지도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②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4.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경기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6.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7. 귀농ㆍ귀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8.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9.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10.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여성(생활개선회 등) 등 농업 전문인력 조직육성에 관한 사항11.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2. 농업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1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14. 세계농업 및 통일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15.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한 사항16. 북한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기술보급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2.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5. 농업기상 재해에 관한 사항6. 밭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7.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8. 축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9. 기술보급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10.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11.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특용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4. 유용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5.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업 안전 기술보급 및 농촌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전통식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3. 농식품 가공 기술 확산 및 농업인 창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4.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및 학교교육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5. 도시ㆍ농촌교류에 관한 사항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7. 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8.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농산물마케팅 기술에 관한사항10. 도시농업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11. 농업 신품종ㆍ신기술 국내ㆍ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12. 농업 신품종ㆍ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13.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치유농업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역량개발지원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역량개발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자료실, 통신실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국제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이러닝 운영 및 기획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에 관한 사항9.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역량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4.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교육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교육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8. 교육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9. 교육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10.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사항

제40조(원장)

제40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① 연구원에 운영기획부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농수산물검사부ㆍ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1.3.29., 2024.9.3., 2025.1.31.>② 운영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ㆍ농수산물검사부장은 각각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기후대기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ㆍ생활환경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2024.9.3., 2025.1.31.>③ 운영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3.>1. 연구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보건ㆍ환경 분야 조사ㆍ연구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6. 유관기관 간 협력 및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7.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9.3.>]④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업무 기획ㆍ조정 및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3. 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4.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5.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6.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7. 식품첨가물 검사에 관한 사항8.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9.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10.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11. 한약재(생약)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12.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13. 식품ㆍ의약품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5.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16.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⑤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2.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3.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4. 생물테러 원인균 등 고위험 병원체 검사에 관한 사항5.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6.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7.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9.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0.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11.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1.31.>13. 감염병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⑥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2.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4. 유통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에 관한 사항5.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6.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7.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ㆍ폐기에 관한 사항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9. 농수산물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⑦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1.3.29.] <개정 2025.1.31.>1. 기후대기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2. 대기환경측정망(도시대기ㆍ도로변대기ㆍ대기중금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3.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4. 대기성분측정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5. 대기오염(미세먼지(황사), 오존) 경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6. 대기질모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7.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8.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9. 잔류성오염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⑧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개정 2025.1.31.>1. 물환경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2. 하천, 호소(湖沼) 수질 및 수생태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3. 하천 유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4. 폐수, 매립장 침출수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5. 지하수(먹는물, 용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6. 상수 원수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7.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8. 목욕장, 수영장,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10. 공공수역 오염사고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11. 물환경측정망 및 수질오염 경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12. 미세플라스틱, 의약물질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⑨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31.>1. 생활환경 분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2.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3. 석면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4. 소음ㆍ진동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6.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7.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8.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9. 폐기물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10.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11. 하수ㆍ가축분뇨ㆍ재이용수 검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31.]

제42조(북부지원)

제42조(북부지원)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북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북부지원 소관 업무기획 등 행정에 관한 사항2. 북부지원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3.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5. 보건소 검사요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6. 위생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7.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8.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9.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11.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2.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13.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4.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15.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16.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17.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1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9.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20.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2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22. 유류중 황함유량 검사에 관한 사항23. 토양,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2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25.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26. 하수 검사에 관한 사항27. 지하수(먹는물, 용수), 상수 원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28.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2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30.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31. 학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제43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제44조(소방학교)

제44조(소방학교)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수운영과를 둔다.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기획과장ㆍ교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1.3.29.>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보조인력, 청원경찰 및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6. 학교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8. 학교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학교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기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생의 선발, 입교ㆍ졸업(수료) 등에 관한 사항4.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5. 교육성과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6.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7. 소방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8. 스마트교육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9. 화재대응능력평가,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10.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⑤ 교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수요원의 양성 및 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재의 편찬 및 기자재ㆍ강의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소방재난 및 안전정책ㆍ제도에 관한 연구4. 화재의 예방ㆍ경계, 소방시설 등에 관한 연구5. 화재대응 및 진압기술에 관한 연구6. 화재의 과학적 조사 및 감식, 감정에 관한 연구ㆍ지원7. 위험물 분석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ㆍ지원8. 인명구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기술에 관한 연구9.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기술에 관한 연구10. 현장지휘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11.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제45조(서장)

제45조(서장) 소방서의 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수원소방서ㆍ고양소방서ㆍ용인소방서ㆍ화성소방서의 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단서개정 2025.8.12.]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소방서에 두는 과ㆍ담당관 및 단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 및 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3.21.>1. 2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현장대응단[전문개정 2024.3.21.]2. 3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3. 4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4. 4과 1담당관 2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ㆍ제2현장지휘단[전문개정 2024.3.21.]② 각 과장ㆍ담당관 및 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4.3.21.>③ 청문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1.]1.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2.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3.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④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서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보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3.21.]6. 소방서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8. 소방서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소방서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3항에서 이동 <2024.3.24.]⑤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1.>1.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생활안전 정책의 시행 및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2.12.30.>9.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10.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11.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ㆍ체험에 관한 사항12.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022.12.30.>13. 삭제 <2020.3.16.>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15. 삭제 <2020.3.16.>16. 삭제 <2020.3.16.>17.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18.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19.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4.3.21.>][제4항에서 이동 <2024.3.24.>]⑥ 재난대응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1.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4.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5.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6.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7.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8.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9.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10.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11.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1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제5항에서 이동 <2024.3.24.>]⑦ 화재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2.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3. 대형화재의 광역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장이 별도로 지정한 권역에 한함)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재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제6항에서 이동 <2024.3.24.>]⑧ 현장지휘단장ㆍ제2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 <개정 2021.3.29.>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2. 소방활동 현장 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5.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6.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6의2.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7.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⑨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20.3.16.]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2. 소방활동 현장 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7.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8.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9.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10.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11.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2.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13.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14.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16.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17.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18.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19.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47조(119안전센터 등)

제47조(119안전센터 등)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지역대)ㆍ119구조대를 둔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3.21.>② 119안전센터장 및 119구조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2.12.30.> [단서신설 2023.12.13.] <개정 2024.3.21.>③ 119안전센터장등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9.>④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3.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과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소방정보수집(방화우려지역 첩보, 인명피해 경감, 현장정보 등)에 관한 사항5. 소방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6. 소방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현장보건안전관리(현장안전점검관 등)에 관한 사항8. 지역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9. 소방민원의 접수ㆍ처리 등 일반근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사무11. 119지역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2. 응급환자 상담, 처치, 이송 등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13.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22.12.30.>⑤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2. 구조계획 및 구조대의 운영3. 구조장비 관리ㆍ유지4.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5. 그 밖의 구조에 관한 업무⑥ 삭제 <2024.3.21.>

제47조의2(단장)

제47조의2(단장)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하 “북부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30.][전문개정 2025.8.12.]

제47조의3(하부조직)

제47조의3(하부조직)① 119특수대응단에 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 항공1팀, 항공2팀, 항공3팀을 둔다. <개정 2025.8.12.>② 행정지원팀장, 예산장비팀장, 특수구조1팀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 항공1팀장, 항공2팀장, 항공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④ 예산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3. 119특수대응단 청사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4.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⑤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2. 테러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3.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4.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5.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6.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⑥ 항공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종ㆍ정비사 양성,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2. 조종ㆍ정비사의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4. 항공기 및 운항 관리에 관한 사항5. 소속 항공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습에 관한 사항6. 항공기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7.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8. 항공진화, 수색 및 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9.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10. 응급 및 장기이식환자, 장기이송 활동에 관한 사항11. 방역ㆍ방재업무의 지원, 그 밖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4(하부조직)

제47조의4(하부조직)① 북부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을 둔다. <개정 2025.8.12.>② 운영지원팀장, 특수구조팀1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④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조견 및 핸들러 운영에 관한 사항2.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3.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4.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5.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6.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7.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5(관장)

제47조의5(관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국민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6(하부조직)

제47조의6(하부조직)① 국민안전체험관에 운영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12.13.>② 운영지원팀장, 체험기획팀장, 체험운영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13.>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3.>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무직원 및 소방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④ 체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교육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2. 체험객 예약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⑤ 체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교육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2. 체험교육 운영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3. 체험교육시설 및 체험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48조(청장)

제48조(청장)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9조(본부장)

제49조(본부장)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혁신성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기경제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50조(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① 경기경제청에 기획행정과ㆍ개발과ㆍ투자유치과를 둔다. <개정 2020.10.1.>② 기획행정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③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기경제청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서무, 문서, 인사,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 제도ㆍ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12.30.>6. 홈페이지 관리[전문개정 2022.12.30.]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9. 경기경제청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0.10.1.>10.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1.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2.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3.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④ 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4. 보상 및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도로ㆍ교통 등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6.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7. 준공검사 관련 사항8. 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9.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 협의에 관한 사항10.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1. 도로계획의 조정통제(협의 포함)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13.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14.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15.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7의2.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17의3.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18.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20.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1.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및 산림 민원에 관한 사항22.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2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4.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25.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 투자유치 성과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12.30.>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7.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10. 투자자 발굴ㆍ분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2.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개정 2022.12.30.>13. 경제자유구역 홍보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4.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51조(중앙협력본부장)

제51조(중앙협력본부장)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제52조(하부조직)① 중앙협력본부에 행정지원팀ㆍ정책협력팀ㆍ정무협력팀ㆍ세종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0.3.16. , 2022.12.30., 2023.7.12.>② 행정지원팀장ㆍ정책협력팀장ㆍ정무협력팀장ㆍ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7.12.>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16., 2023.7.12.>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2. 본부 현안사항 및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3.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④ 정책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3.7.12.>1.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다른 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2.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3. 수도권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신설 2022.12.30.]⑤ 정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도정 주요시책ㆍ입법ㆍ국비예산 확보 등 도정 관련 대(對) 국회활동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3. 도정 관련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언론매체의 도정 홍보관련 보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⑥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3. 수도권외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4.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54조(하부조직)

제54조(하부조직)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질병진단팀ㆍ수의법의학센터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바이오연구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12.13., 2025.8.12.>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수의법의학센터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2023.12.13., 2025.8.12.>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⑤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2. 삭제 <2025.8.12.>3. 가축질병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4.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5. 신종 가축전염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⑥ 수의법의학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8.12.]1. 수의법의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수의법의검사에 관한 사항3. 가축질병 병성(病性) 감정에 관한 사항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⑦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8항에서 이동 <2023.12.13.>] [제6항에서 이동 <2025.8.12.>]1. 구제역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3.16.>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⑧ ASF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16.][제9항에서 이동 <2023.12.13.>] [제7항에서 이동 <2025.8.12.>]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2.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⑨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2항에서 이동 <2023.12.13.>] [제8항에서 이동 <2025.8.12.>]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2.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3. 가금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⑩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3.12.13.>] [제9항에서 이동 <2025.8.12.>]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⑪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0항에서 이동 <2025.8.12.>]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3.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4.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⑫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10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1항에서 이동 <2025.8.12.>]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도축검사(포유류)에 관한 사항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⑬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제11항에서 이동 <2023.12.13.>] [제12항에서 이동 <2025.8.12.>]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소)

제55조(지소)①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ㆍ동부ㆍ북부지소를 둔다.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ㆍ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6조(소장)

제56조(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2025.8.12.>

제57조(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해외전염병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질병진단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7.18.>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7.18.>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3.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4. 종돈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⑤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⑥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4.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⑦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ㆍ방역조치2. 북부 및 접경지역 가축지방병 분석 및 방역관리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역학조사ㆍ시험ㆍ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⑧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도축검사(포유류) 업무에 관한 사항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4. 축산물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⑨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제58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59조(하부조직)

제59조(하부조직)① 연구소에 총무팀ㆍ수산물안전팀ㆍ갯벌연구팀ㆍ내수면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1.10.6.>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ㆍ갯벌연구팀장ㆍ내수면연구팀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0.6., 2022.1.13.>③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10.6.>④ 수산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1.10.6.>2.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10.6.>5. 삭제 <2021.10.6.>6. 삭제 <2021.10.6.>7. 삭제 <2021.10.6.>8. 수산생물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9.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⑤ 갯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갯벌 생태조사 및 자원회복 연구에 관한 사항2. 패류 시험연구 및 양식어장 적지개발에 관한 사항3. 갑각류 시험연구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4. 해조류 시험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바다 환경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관한 사항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⑥ 내수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0.6.]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3.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4.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5. 내수면 양식기술지도에 관한 사항6.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0조(센터)

제60조(센터)① 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회계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4. 수산전문인력 및 어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5. 어업경영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어장환경조사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7. 적조예찰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8.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9. 어촌체험 및 어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0.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및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

제61조(소장)

제61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 운영팀ㆍ휴양림관리1팀ㆍ휴양림관리2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 ㆍ 바다향기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ㆍ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ㆍ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2.12.30.]③ 도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산물ㆍ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11. 도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1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13. 공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14.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④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⑤ 휴양림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⑥ 휴양림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⑦ 삭제 <2020.12.31.>⑧ 나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업연구ㆍ시험에 관한 사항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9.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⑨ 수목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⑩ 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다향기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63조(본부장)

제63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ㆍ수질관리과ㆍ상하수과ㆍ수질총량과를 둔다.② 수질정책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상하수과장ㆍ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개선기본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수질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수자원본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4. 지시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6. 본부 예산, 회계,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8. 수질관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9. 수질업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통합성과 등 비전업무에 관한 사항11.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12. 수질분야 협의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13. 청사관리(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15.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0.>16.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18. 물관리 정책 관련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19. 팔당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21. 타 시ㆍ도 협약에 관한 사항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관한 사항29.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10.]]30.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10.]④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등에 관한 사항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4. 조류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감시초소, CCTV 등 팔당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7. 팔당호관리 주민홍보 및 홍보전광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10. 개인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2. 환경공영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5. 개인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16.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정보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7.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8. 산업폐수와 관련된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19.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0. 팔당호 수상순찰 및 수변구역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21.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고사수초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23. 수자원본부 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25. 팔당호 내 어업허가자에 대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26.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7.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28.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29.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3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1.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32.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33. 중장기 지역단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4. 토양관련 영업장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35. 토양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6.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대규모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사고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37. 먹는 물 관련 영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3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⑤ 상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수도인가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6.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광역상수, 공업용수(산업단지 제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4.>8.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정수장 평가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12.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14.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5. 상수도 재해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16. 하수도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17.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20. 하수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1. 시ㆍ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24. 공공하수 공기업 전환에 관한 사항25. 하수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26.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7.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사항28.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29.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30.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31.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3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33.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4.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5.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6.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등 상류지역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⑥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3. 시ㆍ군 수질개선사업 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4. 수질오염총량관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5. 한강 등 각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6. 한강수계, 진위천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7. 오염총량관리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8.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11.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12. 호소(시화ㆍ화성ㆍ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14.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5.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실학생태동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7.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시화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19. 팔당지역 생태공원ㆍ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제65조(본부장)

제65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건설본부에 관리과ㆍ도로건설과ㆍ북부도로과ㆍ건축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5.1.31.>② 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로건설과장ㆍ북부도로과장ㆍ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31., 2025.8.12.>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6.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2.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ㆍ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4. 국지도ㆍ지방도 구조물(교량ㆍ터널)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위임국도 구조물(교량ㆍ터널) 유지ㆍ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6. 국지도ㆍ지방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8. 국지도ㆍ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9.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ㆍ재해대책에 관한 사항9의2.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10.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기도 전역)⑤ 북부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북부지역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2. 북부지역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ㆍ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3. 북부지역 국지도ㆍ지방도 구조물(교량ㆍ터널)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북부지역 위임국도 구조물(교량ㆍ터널) 유지ㆍ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5. 북부지역 국지도ㆍ지방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6. 북부지역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7. 북부지역 국지도ㆍ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8. 북부지역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ㆍ재해대책에 관한 사항9. 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10.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⑥ 건축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사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소방청사 관련 건축공사 제외)[전문개정 2021.3.29.] <개정 2024.3.21., 2024.7.18.>2.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물의 설계 및 1억원 미만 설계지원에 관한 사항(소방청사 관련 설계 제외) [신설 2024.7.18.]3. 해양관련 지방어항 시설의 유지관리 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4. 건축시설과 소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시공ㆍ감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5. 준공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6. 경기융합타운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7.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8. 경기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9. 경기융합타운 각종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10. 경기융합타운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11.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12.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1.]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21.3.29.][제6호에서 이동 <2025.1.31.>]⑦ 삭제 <2025.1.31.>

제67조(소장)

제67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8조(하부조직)

제68조(하부조직)① 여성비전센터에 여성활동기획팀ㆍ여성소통지원팀, 여성안심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1.3.29.>② 여성활동기획팀장ㆍ여성소통지원팀장, 여성안심사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③ 여성활동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1. 여성비전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여성비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6. 여성 활동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7. 여성 인물 전시관 및 여성 활동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024.7.18.>8. 삭제 <2024.7.18.>9. 여성 가족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10. 삭제 <2021.3.29.>11. 삭제 <2021.3.29.>④ 여성소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1. 여성단체 및 기관 등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2.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3.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4. 여성단체 및 활동가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3.29.]5. 경기도여성기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6.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3.29.>⑤ 여성안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1.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 안심화장실 조성 및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7.18.>4.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7.18.]5.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제69조

제69조 삭제 <2024.1.10.>

제70조

제70조 삭제 <2024.1.10.>

제71조(소장)

제71조(소장)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ㆍ보급팀을 둔다.②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자관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종 및 자체종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ㆍ처분에 관한 사항6. 종자 자체보증 및 종자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7.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8. 지역적응(분소)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④ 보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급종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 보급종 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3. 유기종자(벼)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4. 유기종자(벼) 검사ㆍ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5. 정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3조(소장)

제73조(소장)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74조(하부조직)

제74조 (하부조직)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운영지원팀ㆍ세계유산보존팀ㆍ세계유산활용팀ㆍ공원관리팀을 둔다.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계유산활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계유산보존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며,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2024.7.18.>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인사ㆍ조직관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서무ㆍ복무ㆍ당직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ㆍ지출에 관한 사항5. 계약 및 차량ㆍ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6. 보안 및 물품ㆍ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주차장ㆍ매표소의 인력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주차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④ 세계유산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 문화유산(세계유산 및 국가지정ㆍ도지정 문화재 등)의 복원ㆍ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2. 문화재보안ㆍ긴급보수반ㆍ행궁권역유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0.3.16.>4. 남한산성 종합정비 및 국ㆍ내외 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5. 긴급보수사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⑤ 세계유산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2. 국내외 홍보ㆍ포럼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남한산성 옛길 조성에 관한 사항5. 남한산성 문화유산 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기념품숍ㆍ방문자센터의 활용(인력 및 세외수입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7. 남한산성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⑥ 공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3.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 및 소나무림 보전에 관한 사항4.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5.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6.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7.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유재산 및 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9.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전기ㆍ기계ㆍ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제75조(소장)

제75조(소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제76조(하부조직)

제76조(하부조직)① 축산진흥센터에 행정지원팀, 가축개량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7.18.>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개량팀장ㆍ낙농자원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각각 임명하며, 신성장축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한다.[전문개정 2024.7.18.]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8.>1. 축산진흥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7.18.>7. 삭제 <2024.7.18.>8. 삭제 <2024.7.18.>9. 삭제 <2024.7.18.>10. 삭제 <2024.7.18.>11. 삭제 <2024.7.18.>12. 삭제 <2024.7.18.>13. 삭제 <2024.7.18.>14. 삭제 <2022.12.30.>④ 가축개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8.]1. 가축 정액(수정란) 등 가축 보급에 관한 사항2.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보급사업3.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가축 유전자원 연구ㆍ보존에 관한 사항5.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축산R&D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가축 개량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⑤ 신성장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7.18.>]1.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에 관한 사항3. 재래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4. 가축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축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⑥ 낙농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제5항에서 이동 <2024.7.18.>]1. 낙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저지 등 젖소 품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젖소 정액, 수정란 등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가축 개량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제77조(위원장 등)

제77조(위원장 등) 남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78조(사무국)

제78조(사무국)①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남부기획조정과와 남부자치경찰협력과를 두고, 남부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② 남부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6. 남부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7. 남부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자치경찰사무 장비, 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사항9.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사기진작)에 관한 사항11. 도지사 및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위원회 안건에 부친 사항12.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13.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1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6.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17.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1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사항1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③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에 관한 사항2.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5. 범죄 예방(생활안전) 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6. 여성ㆍ아동(가폭ㆍ성폭ㆍ학폭ㆍ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7.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12.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13. 자치경찰(경찰관, 일반직) 교육에 관한 업무(계획, 운영, 지원)[본조신설 2021.5.20.]

제79조(위원장 등)

제79조(위원장 등) 북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80조(사무국)

제80조(사무국)① 북부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북부기획조정과와 북부자치경찰협력과를 두고, 북부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② 북부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6. 북부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7. 북부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자치경찰사무 장비, 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사항9.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사기진작)에 관한 사항11. 도지사 및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위원회 안건에 부친 사항12.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13. 북부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1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6.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17.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1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사항1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③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에 관한 사항2.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5. 범죄 예방(생활안전) 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6. 여성ㆍ아동(가폭ㆍ성폭ㆍ학폭ㆍ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7.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12.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13. 자치경찰(경찰관, 일반직) 교육에 관한 업무(계획, 운영, 지원)[본조신설 2021.5.20.]

제81조(위원장)

제81조(위원장)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31.]

제82조(하부조직)

제82조(하부조직)① 감사위원회에 감사총괄과, 감사1과, 감사2과, 계약심사과를 두고, 감사1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과장ㆍ감사2과장ㆍ계약심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② 감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감사정책, 감사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도민감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5.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사결과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8.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9.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10. 공익제보(반부패 통합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11. 감사분야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③ 감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기강 확립 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4. 도비 보조단체ㆍ기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5.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6.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7.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8. 부패리스크 관리 책임 전담제 운영(소관 분야)④ 감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채용실태, 출연금 등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6. 시설ㆍ안전 분야 등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8. 부패리스크 관리 책임 전담제 운영(소관 분야)⑤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원가심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3.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시스템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ㆍ설계변경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5. 계약심사 실적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31.]

제83조(위원장)

제83조(위원장)①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도민권익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민권익위원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도민권익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4. 도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5. 도민참여옴부즈만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6. 갑질 행위 등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7.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31.]

제84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84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6.]

제85조(정원의 배정)

제8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86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제86조(소속기관의 위치 등)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등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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