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8.>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2.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3.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신설 2026.3.4.]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6.3.4.>]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8.]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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