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의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2. 그라인더(grinder)에 의한 연마3. 토치램프(torch lamp)에 의한 가열4. 리벳(rivet)을 사용하는 철골조립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도장2. 염색3. 인쇄4. 우레탄 발포5.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6. 목재가공7. 방적8. 도정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4조(신고양식)
제4조(신고양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