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제4조 관련)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즉시즉시
신 고 자주 소주 소
신 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예 정 일 시예 정 일 시예 정 일 시
연 소 장 소연 소 장 소연 소 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연 소 사 유연 소 사 유연 소 사 유
화재예방상 조치화재예방상 조치화재예방상 조치
관계인 인적사항관계인 인적사항관계인 인적사항(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접수 및 처리내용※접수 및 처리내용접 수 자접 수 자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소속 계급 성명
※접수 및 처리내용※접수 및 처리내용접수시간접수시간접수시간접수방법처리내용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2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의하여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2. 그라인더(grinder)에 의한 연마3. 토치램프(torch lamp)에 의한 가열4. 리벳(rivet)을 사용하는 철골조립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제3조(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가연성증기 또는 분진발생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1. 도장2. 염색3. 인쇄4. 우레탄 발포5.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6. 목재가공7. 방적8. 도정9. 그 밖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작업

제4조(신고양식)

제4조(신고양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