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에 둔다. <개정 2024.7.18.>[전문개정 2021.7.1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1.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설 2021.7.14.]2.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3.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7.14.]5.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신설 2024.7.18.]6. 그 밖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2021.7.14.>[제5호에서 이동 <2024.7.18.>]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기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2019.06.18.,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④ 도지사는 수탁자 및 병원장이 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7.14.]
제5조(입원 등)
제5조(입원 등)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등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개정 2008.7.4.>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2021.7.14.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병원장 등이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목적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9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24.12.31.>2. 제2항에 따른 병원운영 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5. 수탁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21.7.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