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휴일제외)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수행인원 최소화)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 별첨 : 사전회의 결과 1부(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출장의 경우) (첨부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서약서)
[첨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서약서
1.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입법정책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라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방문국가에 대한 문화와 예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겠습니다. 
 
4.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관련된 사전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고, 귀국 후 정책보고서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5.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고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 공무국외출장 중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선물을 받은 경우, 귀국 후 의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겠습니다.
 
7.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항공권 등의 취소수수료 전액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8.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별지 제3호서식] 정책검토보고서

성 명 (상임위)
출장과 관련한 개인 관심분야
출장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기관 방문 중 본인의 발언 또는 인상적인 내용
공무국외출장과 관심분야의 연계 계획
계획 실현을 위한 의장 지원 요청사항
내역서 공개 희망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정책검토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출장을 말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4. 친선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허가한다.②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따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5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환수금액 등을 고려하는 등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에 행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6조제6항에 따라 환수조치된 공무국외출장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심사 및 재심사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심사3. 제16조제6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2명2.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8명3.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③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위촉 후 처음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⑦ 간사는 제8조제1항의 심사기준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0119;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모위원 선정)

제7조(공모위원 선정)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부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기준)

제8조(심사의 기준)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경기도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출장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한다.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에는 사전회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의견청취 및 제출)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의견청취 및 제출)① 대표의원은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2. 전액 자부담인 공무국외출장3. 제12조에 따른 재심사4. 의정활동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④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을 제안설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제12조(재심사)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이 계획이 미흡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게시)

제13조(회의결과의 게시)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지체없이 공개하며,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제14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①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③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의와 보고)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의와 보고)①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②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16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6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8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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