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9-16 시행 2025-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일보고서

결재팀장총무과장
결재
일시작성자(인)
◌◌◌ 상담소◌◌◌ 상담소◌◌◌ 상담소◌◌◌ 상담소
구분업무처리내용업무처리내용업무처리내용
건의사항 등 접수
상담 안내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4., 2025.9.16.>
 일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경기도의회의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담(건의) 신청·접수 처리대장

번호신청일시신청자신청자신청자상담 일자상담자 (의원․상담관·직원)상담내용조치결과비고 (방법)
번호신청일시주소성명연락처 (전화)상담 일자상담자 (의원․상담관·직원)상담내용조치결과비고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1.4.>
상담(건의) 신청․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민상담 기록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상담일
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 .
신 청 인성명성명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제목제목제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상담내용 ○
상담의견상담의견
상담관상담관(인)(인)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1.4.>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8.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원 근무수칙 등)

제2조(사무직원 근무수칙 등)①「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은의회사무처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② 사무직원은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3.9.>

제4조(상담 신청)

제4조(상담 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무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일정을 안내한다. <개정 2017.3.9.>②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결과를 총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5조(정책건의 등 접수)

제5조(정책건의 등 접수)① 상담소의 사무직원은 도민의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②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6조(이송 및 분류처리)

제6조(이송 및 분류처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송 처리 시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한다.

제7조(처리기간 및 절차)

제7조(처리기간 및 절차)①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③ 의장은 건의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불수리사항)

제8조(불수리사항)①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건의사항 등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민원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