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2.5.11., 2019.7.1., 2022.1.6.>

제2조(사무처)

제2조(사무처)①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두며, 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5.8.12.]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2.5.11., 2025.8.12.>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1., 2025.5.7.>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8.12.]1. 의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2. 의회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의 지원3.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지원4. 의원의 의정활동지원5. 의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6. 의회의 의원외교활동 등 교류협력 지원7.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8. 의회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9.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10. 그 밖에 의장 및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7.1.>[전문개정 2001.6.11.]

제4조(교섭단체의 직원)

제4조(교섭단체의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제1항의 직원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개정 1995.6.15., 2014.2.28.>[본조신설 1995.3.13.]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22.1.6.]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21.>[전문개정 1998.9.28.][제목개정 2011.3.29.]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21.>[제목개정 2011.3.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전문개정 2001.6.11.][제목개정 2011.3.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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