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Brand Identity)

직사각형(한글)직사각형(영문)
정사각형(한글)정사각형(영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Brand Identity)
1. 모양 및 색상

2. 브랜드상징물(BI)의 설명
 가. 경기바다의 브랜드상징물(BI)은 “섬”을 형상화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경기바다의 주요 상징인 섬과 바다, 관광과 체험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바다의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하였다.
 나. 경기바다의 서체는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선 형태로 제작되어 바다의 유동성과 자유로움, 그리고 바닷물의 움직임을 형상화하였다. 글자에서 튀어 오르는 물방울 형태는 역동적인 해양관광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바다를 상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바다의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바다”란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해양 및 연안 지역을 말한다.2. “경기바다 브랜드”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 홍보 등을 위하여 섬과 바다, 바닷물의 움직임 등을 형상화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로서 그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6.29.>3. “해양관광자원”이란 경기바다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9.>가. 경기바다 및 경기바다 주변의 자연ㆍ생태 환경나.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바.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전략 및 목표2. 경기바다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경기바다 브랜드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경기바다 관련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BI) 관리 및 활용 사업2. 경기바다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3. 해양관광자원 기반 구축 및 개선 사업4. 경기바다 운영 자문에 관한 사업5. 경기바다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6. 경기바다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확산 및 홍보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및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도지사는 경기바다 인지도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기도민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