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 위·수탁계약서

사 무 명사무의 내용비 고
시 설 명내용 및 수량비 고
장 비 명내용 및 수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20.6.5.>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 위․수탁계약서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전시관의 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 고양시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갑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료) 갑은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한다.
제4조(수익사업) 을은 위탁재산을 활용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이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임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을은 수익금 등으로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재산보존 및 시설물추가 설치비용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 등의 반환) 이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재 위탁) 을은 전시관의 관리․운영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있다. 단, 갑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을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을은 위탁관리 기간 중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을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고 양 시 고 양 시 장 ○○○ (직인)
을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계약)

제2조(위탁계약)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간)

제3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매 3년 단위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관리·운영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