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누리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누리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①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으로 한다.② 고양누리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③ 고양누리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누리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민간업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노선)

제5조(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양누리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폐선 등으로 기존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4.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5.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요금)

제6조(요금)① 고양누리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노선 여건에 따라 단일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양누리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

제7조(사업재원 및 운영)① 고양누리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② 사업운영 재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고양누리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고양누리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과 모범운전자 선발,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고양누리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