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 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 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 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00점을 배정한다.(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