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설립기관의 장등 명)
o 대표자 및 협의위원
o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 별지참조 ”
6. 기타토의사항
※ 참석자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 함.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o
o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장 협의회 명칭 (소속 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장 협의회 명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연 번직장 협의회 명칭 (소속 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기관범위)

제2조(설립기관범위)①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본청 및 산하기관인 4급 이상의 기관장인 구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에 둔다.② 시 산하기관 중 사업소 및 동 등 5급 이하의 기관은 직근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2.22>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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