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공유임야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공유임야”란 고양시 소유의 임야를 말한다.2. “녹지활용계획”이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공유임야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6.>1. 공유임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2. 도시공원 및 녹지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변상금3. 보조금4. 일반회계 전입금5.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신설 2023. 11. 17.>6.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3. 11. 17.>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1. 사유림 매수 및 교환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3.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4.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5.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신설 2023. 11. 17.>6.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신설 2023. 11. 17.>7. 그 밖에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②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5호의 세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10.> [전문개정 2017.12.26.]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