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지역경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