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명 (기관ㆍ단체ㆍ개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신청자명 (기관ㆍ단체ㆍ개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자금지원자금지원자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 예금통장 사본 ④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원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지 원 자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항 목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갑지)
남북교류협력기금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① 사업추진실적(을지) 1부
② 사업비세부집행내역(을지) 1부
③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⑤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치해 약잔 액금융기관상품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이 별표는 PDF 원본으로만 제공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8.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0.8.28.>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도 내의 대학 및 연구소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8.28.>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1. 10.>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자금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8.28.>

제9조(장부의 비치 등)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실무기획단)

제10조(실무기획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2. 자문·연구 분야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2.7.1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