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09 시행 2012-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1.12, 2006.12.12, 2009.12.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2인2. 내수면어업인 2인3.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내수면어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