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자주 소고양시고양시고양시고양시고양시
신청자전화번호 (휴대폰)전자메일
신청자정보수신 여 부□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신청자근무지명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사 업 장 소 재 지세부직업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대리인주 소
대리인관 계전화번호(휴대폰)
이 용 의료기관이 용 의료기관기 관 명
이 용 의료기관이 용 의료기관상 병 명입원기간
고양페이카드고양페이카드※ 신청인 명의의 고양페이 카드번호 기재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신규※ 신청인 명의의 고양페이 카드번호 기재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신규※ 신청인 명의의 고양페이 카드번호 기재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신규※ 신청인 명의의 고양페이 카드번호 기재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신규※ 신청인 명의의 고양페이 카드번호 기재 □ 카드보유자 / 카드번호 : □ 신규
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고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근로여부,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액 ○ 제공기간: 코나아이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5.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

확인사항위임자(본인)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자 (본 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 (본 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자 (본 인)주소주소주소
내 용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리인 (수임자)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관계
대리인 (수임자)주소주소주소
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진료, 검진을 받음으로써 소득상실이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1.>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진료”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1.>5.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신설 2021.10.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액2. 지원방법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10.1.>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5. 사업자등록증6.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 <개정 2021.10.1.>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① 시장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