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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