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본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

구 분평 일휴 일
대 강 당1시간(기준) 20,000원1시간(기준) 30,000원
(적 용) 평 일 : 월요일 ~ 금요일 휴 일 : 토요일, 공휴일 ○ 기본1시간미만시 : 1시간을 적용함 ○ 기준시간초과시 : 기준금액×초과시간/기준시간(적 용) 평 일 : 월요일 ~ 금요일 휴 일 : 토요일, 공휴일 ○ 기본1시간미만시 : 1시간을 적용함 ○ 기준시간초과시 : 기준금액×초과시간/기준시간(적 용) 평 일 : 월요일 ~ 금요일 휴 일 : 토요일, 공휴일 ○ 기본1시간미만시 : 1시간을 적용함 ○ 기준시간초과시 : 기준금액×초과시간/기준시간
구 분기 준금 액
대 강 당시 간 당․기본료 : 11,000원 ․사용료 : 1,200원
○ 기본 1시간 미만시 : 1시간을 적용 ○ 기준시간 초과시 :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적용○ 기본 1시간 미만시 : 1시간을 적용 ○ 기준시간 초과시 :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적용○ 기본 1시간 미만시 : 1시간을 적용 ○ 기준시간 초과시 : 초과시간을 1시간으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 본 시 설 사 용 료

냉․난 방 사 용 료

[별표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비 이용료

구 분기 준주간보호 금액
이용료월250,000원
○ 입·퇴소 월의 이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입·퇴소 월의 이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입·퇴소 월의 이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비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노인복지관2.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80293&gubun=ELISIMG" alt="img152180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

제4조(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리)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0.>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보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센터의 수탁자 책임·계약담보·위탁조건 등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0.>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복지관 및 보호센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0.>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4. 취업상담 및 알선5. 재가노인복지사업6.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1조(시설)

제11조(시설)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취미·교양 및 오락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8. 의원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2조(이용대상)

제12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13조(시설이용 허가)

제13조(시설이용 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0.]

제14조(시설이용 허가 취소)

제14조(시설이용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10.>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10.>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5.1.1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설이용료)

제15조(시설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 및 기능)

제16조(업무 및 기능) 보호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4. 치매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5. 급식 및 목욕서비스6.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17조(이용대상)

제17조(이용대상)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3, 4, 5등급) 및 등급외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17., 2025.1.10.>

제18조(입소절차)

제18조(입소절차) 보호센터의 입소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절차에 따른다.1. 상담 및 의뢰를 통한 접수2. 신체검진 및 욕구사정(진단·평가)3. 입소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임시등록4. 직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평가5. 입소결정 후 개별통지

제19조(퇴소조건)

제19조(퇴소조건) 보호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1.>4. 그 밖에 보호센터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보호기간)

제20조(보호기간)① 이용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정 2025.1.10.>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개정 2025.1.1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인력)

제21조(인력) 보호센터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0.>

제2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2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이용료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2. 등급외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실비를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0.>

제23조(자체운영규정)

제23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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