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종합유통센터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 급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08., 2022.7.12.>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지정서

종합유통센터명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69조 및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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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휴업승인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ㆍ운영위탁폐업허가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폐 업 공 시 방 법폐 업 공 시 방 법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대 표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2>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별 거래실적 보고서

회원번호 (등록번호)성 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 수 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기간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사 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복숭아
과 실 류바나나
과 실 류포 도
과 실 류감 귤
과 실 류단 감
과 실 류밤
과 실 류자 두
과 실 류잣
과 실 류대 추
과 실 류살 구
과 실 류은 행
과 실 류곳 감
과 실 류덟은감
과 실 류호 두
과 실 류모 과
과 실 류유 자
과 실 류석 류
과 실 류무화과
과 실 류앵 두
과 실 류자 몽
과 실 류레 몬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과 실 류키 위
과 실 류파인애플
과 실 류기타과실류
과 실 류소 계
채 소 류수 박
채 소 류참 외
채 소 류토마토
채 소 류메 론
채 소 류딸 기
채 소 류오 이
채 소 류호 박
채 소 류풋고추
채 소 류당 근
채 소 류양 파
채 소 류상 치
채 소 류물고추
채 소 류가 지
채 소 류완 두
채 소 류풋 콩
채 소 류풋옥수수
채 소 류샐러리
채 소 류피 망
채 소 류양상치
채 소 류시금치
채 소 류쑥 갓
채 소 류미나리
채 소 류깻 잎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채 소 류부록코리
채 소 류루비볼
채 소 류칼리훌라워
채 소 류파세리
채 소 류무
채 소 류배 추
채 소 류기타채소류
채 소 류소 계
서 류감 자
서 류고구마
서 류기타서류
서 류소 계
버 섯 류느타리
버 섯 류표 고
버 섯 류양송이
버 섯 류기타버섯류
버 섯 류소 계
기 타 부 류소 계
기 타 부 류소 계
기 타 부 류소 계
기 타 부 류소 계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양 곡 류미 곡
양 곡 류맥 류
양 곡 류두 류
양 곡 류조
양 곡 류좁 쌀
양 곡 류수 수
양 곡 류수수쌀
양 곡 류옥수수
양 곡 류매 밀
양 곡 류참 깨
양 곡 류땅 콩
양 곡 류소 계
축 산 부 류조수육류
축 산 부 류난 류
축 산 부 류소 계
화 훼 류절 화
화 훼 류절 지
화 훼 류절 엽
화 훼 류분 화
화 훼 류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2.8.7., 2022.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2.>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19.1.11.>2.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3. "운영주체"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7., 2022.7.12.>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2012.8.7., 2015.10.8., 2022.7.12.><img src="/flDownload.do?flSeq=152180143&gubun=ELISIMG" alt="img1521801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목개정 2022.7.12.]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①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8.7>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3. 12. 29.>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8.7>

제7조(위탁신청)

제7조(위탁신청)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1. 정관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2.8.7, 2015.10.8.>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개정 2015.10.8.>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개정 2015.10.8.>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8., 2023. 12. 29.>6.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2015.10.8.>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2.8.7>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9조

제9조 삭제<2022.7.12.>

제10조(운전자금 확보)

제10조(운전자금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7>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고양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 개선에 관한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⑥ 화훼류의 경매에 참여하는 자는 운영주체와의 협약사항과 법 제74조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 2012.8.7>

제14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4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② 삭제<2022.7.12.>

제15조(대금결제)

제15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6조(반입물품의 제한)

제16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다른 성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3. 운영주체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2., 2023. 12. 29.>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촉 받을 당시의 자격·지위를 상실한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원할 경우 <개정 2022.7.12.>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⑤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3.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회 개최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7]

제18조(의견청취)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9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건물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②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7.12.>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이 지나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제20조(전대금지)

제20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운영주체 이외의 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22.7.12.> <단서신설 2022.7.12.>

제21조(시설변경의 금지)

제21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반환)

제22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23조(대집행)

제23조(대집행)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등)

제24조(위탁의 취소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8.7>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2.8.7>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개정 2012.8.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25조(휴·폐업 허가)

제25조(휴·폐업 허가)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6조(업무대행)

제26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22.7.12.>②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제28조(감독 등)

제28조(감독 등)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특정사항을 정하여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8.7>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 판매 등에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22.7.12.>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7.12.>

제29조

제29조 삭제<2022.7.12.>

제30조

제30조 삭제<2022.7.12.>

제31조(과태료 부과)

제31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제13조제6항을 위반하거나 종합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22.7.12.]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