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② “취약지역”이란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개발제한구역2.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③ “시설 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이하 “도시가스 등”이라 한다) 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④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⑤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⑥ “도시가스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⑦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한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의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고양시 관내 주 사무소를 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가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시설 중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하기에 어려운 구간에서 수요자 부담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시설 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은 제2조제7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관 설치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양시 의회 의원 2명2.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가스전문가 1명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1명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단체의 대표 1명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조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절차, 지원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와 협약 체결)

제6조(사업자와 협약 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도시가스 요금 수준의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안2. 가스의 안정적 공급 대책3.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4. 가스공급 시설 공사 및 검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보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가구주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4. 주민 동의서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공사비의 산출)

제9조(공사비의 산출)① 시장은 보조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교부방법)① 사업자는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비 소요 산출이 완료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등을 포함하여 교부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지급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등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경과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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