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시설명 (기반시설명)사용료사용료비 고
시설명 (기반시설명)평일토·공휴일비 고
실내비행장 (고양드론앵커센터)50,000원 이내70,000원 이내실내비행장 독점 대관시 시간당 사용료
라이브스튜디오 (고양드론앵커센터)5,000원 이내5,000원 이내시간당 사용료
회의실 (고양드론앵커센터)5,700원 이내5,700원 이내개소별 시간당 사용료
그 밖의 사항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사용료 감면
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라. 제20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라. 제20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라. 제20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라. 제20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
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내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나. 관내에 소재한 등록 단체가 드론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내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나. 관내에 소재한 등록 단체가 드론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내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나. 관내에 소재한 등록 단체가 드론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내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나. 관내에 소재한 등록 단체가 드론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
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17.>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까지납부한 사용료의 90%
※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정기 프로그램1인 1강좌590,000원 이내○ 프로그램별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특별 프로그램1인 1강좌300,000원 이내○ 프로그램별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수강료 감면수강료 감면수강료 감면수강료 감면
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1. 전액 면제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수강할 경우 그 보호자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15세 이하 자녀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수강할 경우 그 보호자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15세 이하 자녀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수강할 경우 그 보호자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15세 이하 자녀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수강할 경우 그 보호자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15세 이하 자녀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3. 100분의 20 감면
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고양시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5.17.>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기 준기 준반환금액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프로그램 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프로그램 시작 후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프로그램 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 불가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프로그램 시작 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수강 취소한 달의 반환 수강료(운영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액
※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 산정 적용일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 산정 적용일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 산정 적용일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기준 및 반환금액 산정 적용일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 활성화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기반시설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드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국가유산·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개정 2024.5.17.>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물류 수송 및 배달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의 평가 또는 점검3. 드론산업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드론산업 또는 경영·행정·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사무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운영)

제12조(기반시설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산업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지원프로그램 운영6.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7. 드론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8. 기반시설 및 장비·비품의 유지보수9. 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10. 기반시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11. 기반시설 전문 관리자 등 인력 배치 및 운영12. 기반시설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13. 그 밖에 드론산업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무

제13조(명칭 및 종류)

제13조(명칭 및 종류) 드론 기반시설의 명칭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대덕드론비행장2. 고양드론앵커센터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제14조(계획수립)

제14조(계획수립) 시장은 3년마다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는 수탁자가 수립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기반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이와 같다.② 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는 수탁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③ 사용 허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④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허가제한 또는 취소)

제16조(허가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장비·비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멸실한 경우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 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7.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사용 제한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허가받은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사용 취소 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해당 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기반시설에서 실시하는 드론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② 수강료 감면은 기반시설별로 같은 기간에 운영하는 정기 프로그램 중 하나에만 적용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4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④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강 취소 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제20조(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기업 등의 입주 및 편의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다.② 입주 대상 기업은 시 홈페이지(위탁 시 수탁자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③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입주기업을 선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추진 또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업, 단체 등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 계약을 할 수 있다.⑤ 선정된 입주기업의 입주 포기 및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입주 계약)

제21조(입주 계약)① 선정된 입주기업의 계약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계약 갱신을 원하는 입주기업은 심사를 통해 이를 갱신할 수 있다.② 입주기업은 계약 시 기반시설 내 창고 1개소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22조(대부료 등)

제22조(대부료 등)① 입주 공간 및 창고 대부료의 요율, 감면,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 발전 또는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간 대부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입주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부료 외에 시설관리비·전기요금·수도요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⑤ 입주보증금 및 시설관리비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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