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회적 약자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병원에서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 진료 비용2.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장례 또는 화장비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1호의 반려동물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한 후 진료비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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