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금 액 (시간당)비 고
기본시설교육장 (강의실)15,000원○ 기본시설(교육장) - 사용료에 마이크, 의자 사용 포함 -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공통사항 - 사용시간은 09:00 ~ 17:00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부대시설냉ㆍ난방비10,000원○ 기본시설(교육장) - 사용료에 마이크, 의자 사용 포함 -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공통사항 - 사용시간은 09:00 ~ 17:00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부대시설빔프로젝터10,000원○ 기본시설(교육장) - 사용료에 마이크, 의자 사용 포함 -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공통사항 - 사용시간은 09:00 ~ 17:00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15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대 표 자입장예정인원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시 분 ~ 시 분( 시간)
첨 부1. 행사계획서 2. 기타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기타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기타 참고자료1. 행사계획서 2. 기타 참고자료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전 화 성 명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환불신청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 년 월 일 ( 시)
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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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환불신청서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집(사무실)집(사무실)
신 청 자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소
교육·강좌명교육·강좌명
교육일시교육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교육경비 납부액교육경비 납부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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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킨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전문개정 2023. 4. 14.]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3. 4. 14.]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① 교육센터는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4. 14.>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②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14.>

제7조

제7조 삭제<2023. 4. 14.>

제8조(운영 자문)

제8조(운영 자문)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3. 12. 29.>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①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인력)

제11조(운영인력)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제12조(사용승인)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 승인한다.1. 생태·환경 관련 교육2. 생태·환경 관련 연수 및 회의3. 생태·환경 관련 전시4. 생태·환경 관련 행사③ 시설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⑤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교육센터가 위탁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⑦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⑧ 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⑨ 시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⑩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용승인 제한)

제13조(사용승인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을 때2. 교육센터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사행성 행위 또는 제품판매, 특정 종교 활동 등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사용승인 취소)

제14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제16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교육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교육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12.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환불)

제17조(사용료 환불)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전액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사용당일 포함)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14.>③ 시장은 제2항의 환불신청에 대하여 환불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불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9조(환경 교육)

제19조(환경 교육)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영유아, 이주민 등 교육 및 이동약자를 위해 장애유형과 각 대상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교육경비)

제20조(교육경비)① 교육 참여자는 생태·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현장견학비 등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을 부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경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교육경비 환불)

제21조(교육경비 환불)① 교육 참여자가 제20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3. 교육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개강일 이전: 전액나. 개강일 이후: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② 제1항의 환불기준에 해당되어 교육 참여자가 교육경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경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처리)

제22조(수입금 처리) 교육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사용료, 교육경비 등)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

제2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자원봉사자 지원)

제24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2. 교육과정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기념품)

제25조(기념품)① 시장은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교육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③ 기념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하고 관련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