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23. 11. 1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보호시설의 명칭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 한다.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2.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3.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4.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7.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일8.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