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3.>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13.>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21.7.13.>4.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7.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1.7.13.]
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영상담, 자문, 시설개선,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 <개정 2021.7.13.>2. 창업 정보, 자문, 교육 등 지원 사업 <개정 2021.7.13.>3.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사업 <개정 2021.7.13.>4.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지원 사업 <개정 2021.7.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7.13.>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3.>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제2항에 따른 협약 및 신용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3.>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특례보증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2021.7.13.>⑤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3.>⑥ 이자차액 보전사업 추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하며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1.7.13.>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7.13.>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⑨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7.13.>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1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