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고양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양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危害) 요소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