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 미만 2) 2㎡ 이상 3㎡ 미만 3) 3㎡ 이상 4㎡ 미만 4)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 이상 6㎡ 미만 2) 6㎡ 이상 7㎡ 미만 3) 7㎡ 이상 8㎡ 미만 4) 8㎡ 이상 9㎡ 미만 5)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 이상 12㎡ 미만 2) 12㎡ 이상 14㎡ 미만 3) 14㎡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18㎡ 미만 5)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1)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돌출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 미만 2) 2㎡ 이상 3㎡ 미만 3) 3㎡ 이상 4㎡ 미만 4)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 이상 6㎡ 미만 2) 6㎡ 이상 7㎡ 미만 3) 7㎡ 이상 8㎡ 미만 4) 8㎡ 이상 9㎡ 미만 5)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 이상 12㎡ 미만 2) 12㎡ 이상 14㎡ 미만 3) 14㎡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18㎡ 미만 5)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1)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면적 3㎡ 미만 1) 0.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3) 1㎡ 이상 2㎡ 미만 4)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1) 3㎡ 이상 3.5㎡ 미만 2) 3.5㎡ 이상 4㎡ 미만 3) 4㎡ 이상 4.5㎡ 미만 4) 4.5㎡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 이상 6㎡ 미만 2) 6㎡ 이상 7㎡ 미만 3) 7㎡ 이상 8㎡ 미만 4) 8㎡ 이상 9㎡ 미만 5) 9㎡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1)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 미만 2) 2㎡ 이상 3㎡ 미만 3) 3㎡ 이상 4㎡ 미만 4)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 이상 6㎡ 미만 2) 6㎡ 이상 7㎡ 미만 3) 7㎡ 이상 8㎡ 미만 4) 8㎡ 이상 9㎡ 미만 5)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 이상 12㎡ 미만 2) 12㎡ 이상 14㎡ 미만 3) 14㎡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18㎡ 미만 5)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50㎡ 미만 1) 20㎡ 이상 25㎡ 미만 2) 25㎡ 이상 30㎡ 미만 3) 30㎡ 이상 35㎡ 미만 4) 35㎡ 이상 40㎡ 미만 5) 40㎡ 이상 45㎡ 미만 6) 45㎡ 이상 50㎡ 미만 마. 면적 50㎡ 1)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15㎡ 미만 4) 면적 15㎡ 이상 20㎡ 미만 5) 면적 20㎡ 6) 20㎡ 초과하는 면적 1㎡당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애드벌룬(공) 1개 2) 애드벌룬(공) 2개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15㎡ 미만 4) 면적 15㎡ 이상 20㎡ 미만 5) 면적 20㎡ 6) 20㎡ 초과하는 면적 1㎡당 나. 교통안내소 다.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면적 10㎡ 미만 2) 면적 10㎡ 3) 10㎡ 초과하는 면적 1㎡당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면적 3㎡ 미만 가) 1㎡ 미만 나) 1㎡ 이상 2㎡ 미만 다)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가) 3㎡ 이상 4㎡ 미만 나) 4㎡ 이상 5㎡ 미만 3) 면적 5㎡ 가)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등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류교육 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대통령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광고물등수수료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다.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다.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8,000원15,000원 1,000원 8,000원
3. 공연간판3.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35,000원 5,000원
5. 지주이용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5. 지주이용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15,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면적 1㎡ 이하 나.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면적 1㎡ 이하 나.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9,000원 10,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4,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1개) 가.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11. 창문 이용 광고물(1개) 가.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현수기를 포함한다)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현수기를 포함한다)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13. 벽보 (1건)13. 벽보 (1건)3,000원3,000원
14. 전단 (500매 마다)14. 전단 (500매 마다)3,000원3,000원
15. 입간판(1개)15. 입간판(1개)3,000원3,000원
16. 전자게시대(1건)16. 전자게시대(1건)3,000원3,000원
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계산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계산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계산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등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돌출광고물의 수수료 계산은 양면의 면적으로 적용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계산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1. 벽면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지면에 설치하는 것- 제3호의 옥상간판에 준함 - 제4호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가. 벽면에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제1호의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 제4호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8.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2.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공공시설물 유형사용료비고
현수막 지정게시대(1건당)8,800원7일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제3호 위반)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1개당) 1) 연면적 1㎡ 이하 2) 연면적 1㎡ 초과 2㎡ 이하 3) 연면적 2㎡ 초과 3㎡ 이하 4) 연면적 3㎡ 초과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1장당) 1) 면적 3㎡ 이하 2) 면적 3㎡ 초과 5㎡ 이하 3) 면적 5㎡ 초과 10㎡ 이하 4) 면적 10㎡ 초과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1장당) 1) 10장 이하 2) 10장 초과 20장 이하 3) 20장 초과 30장 이하 4) 30장 초과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4만5천원 5만5천원 6만5천원 8만원
라. 전단(1장당) 1) 10장 이하 2) 10장 초과 20장 이하 3) 20장 초과8천원 1만7천원 2만5천원1만원 2만2천원 3만2천원1만3천원 2만8천원 4만2천원
2.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67만원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법 제20조 제1항제2호117만원117만원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법 제20조 제1항제2호217만원217만원217만원
라.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400만원400만원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9만원49만원99만원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가목4)‧나목4)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4.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5.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6.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0. 제1호‧4호‧5호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위 비고 제10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비고 제10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2.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가목4)‧나목4)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4.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5.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6.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0. 제1호‧4호‧5호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위 비고 제10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비고 제10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2.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가목4)‧나목4)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4.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5.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6.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0. 제1호‧4호‧5호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위 비고 제10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비고 제10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2.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가목4)‧나목4)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4.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5.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6.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0. 제1호‧4호‧5호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위 비고 제10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비고 제10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2.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가목4)‧나목4)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4.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5.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6.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7.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8.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10. 제1호‧4호‧5호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위 비고 제10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비고 제10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2.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고 양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하
 ※ 다만, 구멍 뚫기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

광고물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 청 자성명연락처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건물주와의 관계
건물현황건물명건물 연면적
건물현황주 소
건물현황점포수간판설치수량
건물현황간판설치규격· 가로형 : 00m * 00m, 돌출형 : 00m * 00m, 기타 : 00m * 00m· 가로형 : 00m * 00m, 돌출형 : 00m * 00m, 기타 : 00m * 00m· 가로형 : 00m * 00m, 돌출형 : 00m * 00m, 기타 : 00m * 00m· 가로형 : 00m * 00m, 돌출형 : 00m * 00m, 기타 : 00m * 00m
건물 입면도※ 건물 입면도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 규격과 설치위치 표시※ 건물 입면도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 규격과 설치위치 표시※ 건물 입면도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 규격과 설치위치 표시※ 건물 입면도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 규격과 설치위치 표시※ 건물 입면도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 규격과 설치위치 표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고 양 시 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고 양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사 진 (3.5×4.5cm)
고 양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고 양 시 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9.11.8.>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고 양 시 장직인[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전단 신고필

비 고1.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번호 중 뒷자리 6개 2.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7.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3.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구멍뚫기를 하여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③ 시장은 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2.>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표시기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표시기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 간판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광고물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 10.>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시간: 60일 이하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4. 영 제21조에 따른 도조례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도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물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당연직)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하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다.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라.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1.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2.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③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12.>[제목개정 2021.12.28.]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개정 2021.12.28.>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과 관련된 해당 법인·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와 광고물등의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주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2.>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양도시관리공사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① 시장은 도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가로등주 현수기·육교현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2.7.12.>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⑤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 위탁)

제2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 위탁) 시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7.12.]

제24조(지도·감독 등)

제24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게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제25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2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7.12.>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3. 광고주4. 옥외광고사업자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27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제27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자등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7.12.]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통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9.11.8.>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제30조(교육의 위탁 등)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장(사무실) 규모 : 30제곱미터 이상2. 교육강사인원 :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3명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②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⑧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고양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