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9 시행 2024-01-09 제정

별표

[별표 1]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

항 목심 의 기 준배점
합계합계100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 자치 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거리의 환경∙ 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10
거리의 역사성∙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10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0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양시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거리 내 전파 등 포함)10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제7조 관련)
1. 항목별 기준

※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심의 기준
 가.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
 나.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
신청사항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 특화거리 음식점 수예정 특화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 특화거리 상인 수예정 특화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고 양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상인회동의서

연번업종대표자업소명소 재 지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명)사업비 자부담 동의(서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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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 인 회 동 의 서
※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업 등 영업신고 업종으로 작성하고, 그 외 자유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서명)는 해당업소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함.

[별지 제3호서식]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칭
신청배경
목 적
거리의 역 사 또는 특화된 음 식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양시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거리 내 전파 등 포함)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기타 활성화 방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의 예외)

제5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목표 및 조성전략3. 재원 조달 방안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심의)

제13조(심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